2019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은?
연말정산 시즌 개막, 달라진 점은?
국세청에서 보도되면서 많이 보도가 됐는데요. 연말정산 시즌이 이제 개막을 했습니다. 올해는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시즌 개막 달라진 점은
자녀 세액공제 대상이 조정됐습니다.
이전에는 20세 이하 자녀 모두에게 자녀세액공제가 됐었는데요. 올해부터는 7세 이상의 자녀만 공제하게 됩니다. 7세 미만의 자녀에게는 자녀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녀 세액공제라는 것은 자녀 1인당 15만 원 정도 세액을 공제해주는 것인데요. 아이 키우는데 얼마가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1인당 15만 원 정도는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것이었는데요.
작년까지는 20세 미만의 자녀는 모두 공제를 받았는데요. 올해부터는 7세 미만의 자녀의 경우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많은 곳에서 저출산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오히려 자녀 세액공제를 줄여버리면 어쩌냐는 비난을 쏟아 내시는데요.
그런데 이 부분이 왜 빠지게 되었는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아동 수당이 지급이 되고 있고, 그 대상이 확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반대급부로 자녀 세액공제 대상에서 일부 조정을 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7세까지는 아동 수당이 지급되고 있고, 월 10만 원씩 1년으로 따지면 120만 원의 수입이 새로 생기는 것입니다. 자녀 세액공제는 15만 원인데 거기에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16만 5천 원이 되는 것인데요.
결론적으로 따지면 7세 미만의 자녀를 두고 계신 분들은 자녀 1인당 16만 5천원의 세액공제가 줄지만, 연 120만 원의 아동 수당이 새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연 100만 원 이상의 수입이 더 늘어난 것입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범위를 발표할 때 같이 좀 발표 했었으면 좋았을텐데요.
실은 자녀 1명당 아동 수당 월 10만 원씩 드리겠다고 발표할 때 연말정산 얘기를 살짝 하긴 했었습니다. 자녀 세액공제는 대신 줄어들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만 보도하는 과정에서 아동 수당 내용만 부각되고 세액공제 내용은 쏙 들어가버렸습니다. 나중에 듣는 국민들은 살짝 서운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취지에서 정책 변경이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밖에 달라진 점
올해 출산을 하신 분이 있으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신 분들이 많을텐데요. 연소득7,000만 원 이하의 근로자인 경우에 산후조리원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 출산 1회당 200만 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가 포함되었습니다.
그리고 월세를 지불하고 계신 분들은 월세 세액공제가 좀더 확대됐습니다. 그동안에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국민주택 규모에 임차한 경우에만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면적은 85제곱미터보다 크더라도 기준 시가가 3억 원 이하라면 그 분들도 월세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해당 법이 아파트를 기준으로 만들어졌었는데 다가구 사시는 분들도 많다보니 다가구는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전용면적이 얼마인지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주인들도 모르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는 면적이 아니라 가격으로 기준을 끊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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