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보험 가입 저조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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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보험 가입률 저조한 이유는?


세상이 바빠지고 혼자 사는 분들이 많다 보니깐 음식 배달 해 먹는 일이 많아지고 있죠? 이렇게 배달해주는 곳이 늘면서 오토바이 배달기사도 많아지고요. 덩달아 오토바이 사고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배달하시는 분들이 오토바이 보험에 제대로 가입하고 있을까 알아보면 보험 가입률이 저조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보험료가 너무 비싸서 그렇다고 합니다. 

오늘은 오토바이 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토바이 보험료는 얼마인가요?

초고급 슈퍼카 보험료와 맞먹는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토바이 보험은 크게 2가지로 나뉘는데요. 오토바이를 사서 번호판을 달면 들어야 하는 책임보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이 있는데요. 

이것은 대물, 대인을 보장합니다. 이것만 해도 1년에 200~250만 원 정도가 듭니다. 

이외에 자차 보험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기신체손해, 자기차량손해 그리고 형사상에 처벌권 면책권을 보장하는 종합보험이 있는데요. 자동차보험하고 똑같이 내 차 고쳐주고, 나 다치면 고쳐주는 것인데요.

이것은 선택사항이긴 한데 이것까지 가입해야 하면 500만 원에서, 나이가 더 젊으면 900만 원 까지 한다고 합니다. 

앞선 책임보험까지 합치면 1년에 1,000만 원 넘는 돈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보험사가 높게 받는 이유는 손해율이 높아서 그런 것인데요. 

오토바이 사고 한 번 나면 심하게 다치니까 자기네들이 받는 돈 보다 나가는 돈이 크니까요. 

오토바이가 여러 종류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마실용으로 타는 작은 오토바이의 경우에는 연간 10만 원 밖에 안합니다. 

그리고 또 비유상 운송용 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중국집에서 직원을 고용하는 것인데요. 건당 수수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한 달에 근로한 대가를 지불하는 오토바이의 경우, 즉 배달원이 타고 다니는 오토바이의 경우는 1년에 100만 원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좀전에 비싸다고 말씀드린 오토바이는 유상용 운송용 보험입니다. 그러니까 건당 수수료를 받는 것을 말하는데요. 퀵서비스 오토바이의 경우입니다. 

많이 그리고 빨리 배달할수록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오토바이의 경우 사고가 더 많이 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비싼 것입니다. 



저라도 오토바이 보험은 가입 못하겠네요. 돈 벌려고 하는 일인데 한 달에 100만 원씩 보험료 내야되니 어떻게 가입하겠어요. 그래서 의무가입이라고 하는 책임보험도 가입률이 43%밖에 안됩니다. 두번째로 말했던 자차보험의 경우는 가입률이 한 자리수에 머물고 있습니다. 보험료 비싸게 받는 회사도 이해는 되고, 비싸서 가입 못하는 운전자 분들도 이해는 되고, 그런데 걱정은 되고. 이런 상황입니다. 


산재보험도 있지 않나요?

일단 모든 배달 기사분들이 모두 산재보험 가입 대상은 아닙니다. 배달 기사분들은 근로자로는 인정은 못받기는 하지만 특수 보호 조항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업무상 재해로 보호받을 필요가 있는 업종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산재보험을 가입해주는 것으로 법이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전속성입니다. 한 업체에만 속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 배달기사분들 보면 여러 곳에서 콜을 받아서 배달을 하잖아요. 이러면 이 분들은 개인사업자로 분류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산재보험도 의무적으로 가입할 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분들은 임의가입이라고 해서 개인이 100% 다 내고 가입하는 방법도 있기는 합니다. 


신손보험으로는 오토바이 사고는 포함안되나요?

약관에 보면 자동차 사고, 이륜차 사고 면책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깐 자동차나 오토바이로 사고가 나면 보상을 안해준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민간 보험사들은 역시 꼼꼼하게 다 막아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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