펭수 사례로 보는 상표권 침해와 분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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펭수 사례로 보는 상표권 침해와 분쟁 사례


요즘 유투브에서 펭수, 보람튜브 등 브랜드가 생기니깐 처음 이것들을 만든 분들과는 무관한 분들이 상표권을 출원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런 펭수 사례를 통해서 상표권 침해와 분쟁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펭수 사례로 보는 상표권 제도와 분쟁 사례펭수 사례로 보는 상표권 제도와 분쟁 사례


펭수 상표권 침해 분쟁

펭수와 보람튜브 제작자와 무관한 제 3자가 상표권을 출원한 상태입니다. 아직 상표권을 획득한 것은 아닙니다. 팽수나 보람튜브의 인기가 높아지니깐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상표권의 경우 선출원주의가 적용됩니다. 먼저 신청한 사람이 상표권상 등록이 안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권리를 먼저 가져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나와는 상관없는 브랜드도 내가 먼저 상표권 등록을 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러나 펭수나 보람튜브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펭수나 보람튜브는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상표법에서는 현저하게 다른 어떤 사람의 상품이나 서비스가 유명하다면 혼돈을 일으키는 제3자가 함부러 가져가는 것을 막는 규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를 거치게 될 것이며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상표법상 거절될 수 있는 사유가 눈에 보이고 있으니 당사자의 의견도 제출하고 소명도 제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3자가 상표권을 출원했다고 원래 당사자한테 연락을 해주나요?

안합니다. 출원은 본인이 상표법에 따라서 상표권자로서 보호를 받고자 한다면 먼저 적극적으로 출원을 해놨어야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특허청에서는 특허를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키프리스(kipris) 라고 하는데요. 여기를 통해서 상표와 관련된 등록된 현황을 검색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표가 등록이 되면 그것과 똑같은 것도 등록이 금지됩니다. 외관이라던가 발음, 관념, 뜻하는 바 등에 대해서 비슷하다고 판단되면 금지되니깐 잘 참고하셔야 겠습니다. 본인 스스로 권리를 보호하셔야 합니다. 

만약 본인의 권리를 전혀 무관한 다른 제3자한테 뺏겼다고 생각되는 경우는 특허심판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고요. 특허심판원의 결과에 대해서 불복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으로 가는 것이죠. 


내가 다른 상품의 상표권을 침해할 경우도 있을텐데요.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단순화 시켜서 원칙을 말씀드리면 누군가가 상표등록을 받기 전부터 내가 오래전부터 사용해왔다 라는 선사용권자 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선사용권자 라는 것만 내가 나중에 입증을 할 수 있다면 나중에 상표권을 등록받은 분은 나에 대해서는 상표권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게 아주 당연한 것은 아니라서요. 미리미리 상표권을 등록하셔야 합니다. 나중에 사업이 더 확장될 수도 있고, 다른 사업으로 넘어갈수도 있으니까요. 이럴때 누군가가 똑같거나 비슷한 상표권을 가지고 사업 자체를 방해할 수 있으니깐 신중하게 생각해서 빨리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표권 출원하는 비용은 얼마인가요?

상표권 출원하는데 비용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59,.000원 정도 출원료로 드는데요. 운영료도 약 2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보통 변리사 사무실을 가는데요. 요즘 다 잘되어 있어서 특허청에서 별도로 전자출원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잘 되어 있으니 해보시면 됩니다. 주민등록번호 부여 받듯이 출원코드 먼저 부여받고, 절차 진행하시면 됩니다. 

특허청에서 콜센터도 운영하고 있으니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1544-8080 전화하셔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상표권을 받으시면 10년마다 갱신을 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이 좀 귀찮을 수 있겠지만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비용도 많이 안비싸니깐 걱정마시고요. 


출원하고 등록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상표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보통 8개월 정도 걸리는데요. 심사건수가 많아서 오래 걸립니다. 다만 특허청 안에서는 우선심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기간을 절반정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금액은 좀더 비싸다고 합니다.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이 주의할 점

일단은 본인의 상품 표지를 확정했다면 이것과 비슷한 것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신 다음에 등록된 바가 없으면 빨리 출원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나는 뭐 나중에 크게 사업을 할 생각이 없고, 조그맣게 하신다면 모른다면 또 다르겠지만 사람 일은 모르니까요. 

일례로 외식사업을 어느 정도 준비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이미 상표권이 등록된 브랜드였던 것입니다. 많은 비용을 치르고 상표권을 사왔습니다. 꼭 필요한 경우라면 이렇게 돈을 치르고 상표권을 넘겨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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