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보석금 판단 기준
피의자의 보석금 판단 기준
감옥에서 구속중인 사람도 보석금을 내면 집에 와서 머물 수 있다고 하던데요. 보석금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 걸까요?
피의자 보석금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보석금이란
보석이라고 하는 것은 구속 중인 피의자가 감옥에서 잠깐 석방될때 재판부에 내는 일종의 보증금입니다. 혹시 라도 제가 도망을 가게 되면 이 돈 가지세요~ 라는 돈입니다.
보석금이라는 제도가 생각해보면 참으로 모호한 점이 많습니다. 원래 보석을 허가할 때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대는 보석을 허가해주면 안됩니다. 그런데 재판받으면서 구속 받는 피고인은 도주나 증거인멸의 위험이 있으니깐 구속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게 아니면 구속시킬 필요가 없을텐데요. 도주나 증거인멸의 위험이 있으니깐 구속시킨 것일텐데 구속시켜 놓은 피의자를 보석금 받고 풀어주면서 도주나 증거인멸의 위험이 없으니깐 풀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거면 왜 구속시켰고, 구속시킬 이유가 없으면 풀어줘야지 돈 내면 풀어주고, 안내면 안풀어주고 제도가 문제가 있는데요. 아무튼 판사의 재량으로 풀어주기도 하는 것이 보석 제도입니다.
이러면 돈 많은 사람은 풀어주고, 돈 없으면 계속 구속이냐 하는 문제가 계속 제기돼서 돈이 없어도 보험료만 내면, 보험회사가 대신 보석금을 내 주는 보석금 보험도 있습니다. 이름은 보험인데 개념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보석금을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
보석금은 일종의 보험금
재밌는 것은 이것도 판사가 판단해서 그렇게 대출 받아서 내면 된다 라고 판사가 허락해주면 가능하고요. 판사가 안된다고 본인 돈으로만 내야지 보석금으로 인정해준다고 하면 본인 돈으로만 내야 합니다.
보석금은 일종의 보험금이기 때문에 재판 끝나고 무죄 혹은 유죄 이렇게 판결이 나면 다 돌려주는 것이고요. 유죄라서 수감이 돼도 돌려줍니다. 이번에 일본에서 탈출한 카를로스 곤이라는 사람처럼 보석금을 내고 석방은 됐는데 중간에 탈출하면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국고로 환수돼서 세금 걷은 것이랑 똑같이 나라 살림에 사용됩니다.
친절한 경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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