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마일리지 제도 변경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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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마일리지 제도 변경 문제점


대한항공 마일리지 개편에 대해서 집단 소송을 추진하고 있는 법무법인을 통해서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대한항공 마일리지 제도 변경 문제점대한항공 마일리지 제도 변경 문제점


대한항공이 잘못했다고 주장하는 점

대한항공이 고객과 마일리지 적립, 사용에 관해서 스카이패스 약관에 따라서 계약을 맺었는데, 12월 13일에 고객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변경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변경된 약관을 실제로 보면 고객들이 가지고 있는 마일리지가 적게는 20%, 많게는 2배까지 가치가 반으로 떨어졌습니다. 소비자 분들이 신용카드를 통해서 마일리지를 적립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신용카드를 씀에 있어서 이 정도씩 몇 달 동안 몇 년 동안 쓰면 어디 해외에 한 번 가겠다는 등 기대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 기간 4년 모으면 갈 수 있다고 치면, 이제는 6년~7년 모아야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일리지 적립에 관한 변경점

고객이 마일리지를 적립하는 경우가 있고, 마일리지를 사용하는 게 있는데요. 적립율이 기존에는 75% 정도 적립이 됐다면 이제는 25% 적립이 되거나 아예 적립이 안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마일리지를 예전보다 적게 적립해준다는 것입니다. 


서운하긴 하지만 회사의 정책이니 어쩔 수 없지 않나요?

약관 변경 내용을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소비자들이 예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현저하게 바뀌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약관 법률에서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고객이 예상하기 어렵거나 혹은 법률적 권리를 침해할 정도라면 약관이 효력이 없게끔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변경된 약관이 고객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회사가 약관을 바꾸는 것은 그럴 수 있지만 현저히 갑자기 고객에게 불리하게 바꾸면 안되는 취지입니다. 약관이라는 것은 고객과 회사의 계약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마일리지 공제에 대한 부분도 같이 바뀌었습니다. 

이미 고객이 쌓아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바뀐 약관에 따르면 최소 20% 이상 가치가 줄어들게 됩니다. 비지니스 승급에 대해서는 60% 이상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송에 대한 배상금은 얼마로 정했나요?

대한항공에 직접적으로 소송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 변경에 대한 내용이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 받으면 무효가 되는 것이라서 앞으로는 대한항공이 소비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전달하기 위함입니다. 선임비도 따로 받지 않고 진행하고 있는 건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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