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주택 전세대출 회수
고가주택 전세대출 회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이른바 집값 대책이 하나 더 나왔습니다.
지난달 12월 16일에 발표됐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담겨 있던 전세대출에 대한 규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후속 조치들이 다음주 월요일, 그러니깐 2020년 1월 20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고가대출 전세대출 회수
전세대출을 받는 분들에 대해서 적용되는 전세대출 규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고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제는 전세대출을 받는 것이 녹녹치 않을 것입니다. 아예 전세대출을 받지 못하거나 받은 후에 고가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기존의 전세대출은 상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까지는 전세대출은 필요한 누구라도 다 받을 수 있는 전국민용이었는데요. 이제는 서민용으로만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전세대출을 받아서 다른 주택을 사는 행위는 막겠다는 뜻입니다. 심지어 다른 주택을 갖고 있는데, 그 주택가격이 올라서 고가주택이 돼도 전세대출을 막게 됩니다.
고가의 기준은?
정부가 발표한 ''고가''의 기준은 시가 9억 원입니다. 시가 7억 원인 주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전세대출을 받았다면 일단 고가 주택에는 해당되지 않아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7억 원 주택 가격이 올라 9억 원을 넘게 될 경우 이 분은 고가 주택 보유자로 분류가 됩니다. 전세대출 만기 시점에는 연장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즉각 회수하는 것은 아니라서 만기 시까지는 유지할 수 있습니다만 어쨋든 대책을 세워야 하니깐 난감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준비 하셔야 합니다.
은행은 고객이 집이 몇 채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는 뜻입니다.
국토부가 주택소유확인시스템(HOMS)을 가지고 있는데요. 은행이 이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 고객의 보유 주택수 등 규제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은행은 고객이 고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전세대출을 받고 있다면 회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즉각 회수 조치의 경우 2주면 대출을 회수한다고 하니깐 상당히 짧은 기간입니다.
또 거기다가 대출 회수 조치가 이뤄진 그 분은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되기 때문에 다른 담보대출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집을 살때는 대출을 묶어놨는데 전세대출이 계속 늘어나니깐 전세값은 올라가고, 그러면 갭투자가 가능하고, 거기에 대해서 물고를 묶어놔야겠다는 것입니다. 전세대출이 이제 서민용으로 바뀐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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