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소득 세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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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소득 세금 논란 


정부가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에 대한 세금 부과 방침을 밝히고, 어떤 방식으로 세금을 부과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암호화폐 소득 징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 소득 세금 논란암호화폐 소득 세금 논란


비트코인은 어떤 방식으로 소득징세 하나요?

가능한 세금 방식은 3가지 입니다. 첫 째는 개인의 지속적인 암호화폐 매매를 사업소득으로 간주해서 연봉과 같은 다른 소득과 합친 다음에 종합소득세로 내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는 주식이나 부동산과 같은 자산으로 간주하고 양도소득세를 매기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세번 째는 일시적인 기타소득으로 간주하고 과세하는 방식으로 보고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은 성격이 비슷하니깐 양도소득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소득으로 봐야할 것인지가 고민일 것입니다. 


정부는 일시적인 기타소득으로 보겠다는 의견이 강합니다. 

기타소득이라고 하면 1,000만 원 어치 코인을 사서 2,000만 원에 팔았다면 1,000만 원의 기타소득이 생기게 됩니다. 그 1,000만 원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으로 계산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발표에서 좀더 드러나 있습니다. 


기타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가령 비트코인을 사서 100만 원을 돈으로 인출했다면 그 100만 원의 일정 % 정도를 필요경비로 제외하고 나머지의 세율을 곱하는 방식입니다. 사고 팔고 차익이 얼마인지는 상관하지 않고, 인출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입니다. 

필요 경비라는 것이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들어간 나의 노력이기 때문에 투자에 실패해서 원금을 손실 봤다면 필요경비가 제외되기 때문에 세금을 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400만 원의 암호화폐를 샀다가 600만 원에 팔았다면 판 돈 600에 대해서 기타소득세율 20%를 적용해서 120만 원을 세금을 냅니다. 그러나 그 600만 원이라는 수입이 400만 원을 투입해서 얻은 수입이라는 것을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입증을 해서 반환을 받아야 합니다. 


빗썸 800억 세금 징수.. 이유는?

지난해 국세청이 빗썸에 대해서 800억 원 세금을 징수했었는데요. 거래소가 왜 세금을 냈었는지 궁금하실텐데요. 

세법에 거주자와 비거주자 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한국에 살지 않는 외국인이거나 한국 사람이라도 180일 이상 거주하지 않으면 비거주자가 되는데요. 세법에 보면 비거주자가 부동산 이외의 자산을 팔아서 생긴 소득에 세금을 걷는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또 국내 비거주자의 국내원천기타소득의 경우 지급금액의 20%를 일률적으로 원천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이런 조항을 적용해서 빗썸에서 암호화폐를 팔아서 원화로 인출해 간 비거주자들한테 인출액 전체를 대상으로 세금을 받아야 한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거래소인 빗썸에 기타소득을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내국인들에 대해서는 세법을 고민 중이지만 비거주자들에게는 이미 세법이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제대로 하지 않은 거래소들에게 세금을 부과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거래소가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 때문에 외국인 계정에 대해서 거래를 허용하지 않았었습니다. 빗썸 같은 경우는 이런 거래가 많았어서 다투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나라의 세금 징수 방식은?

다른 나라에서는 대부분을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보고 소득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답소득이라고 해서 한국의 기타소득과 비슷한 세금 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세율이나 세목의 차이는 국가적인 차이가 있지만 사고 판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물리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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