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실손의료비 왜 제외하나요
연말정산 실손의료비 왜 제외하나요?
실손보험에 가입해서 나중에 병원비 보장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연말정산 받을 때 그렇게 병원비 보장 받은 경우에는 소득 대상에서 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내가 내 돈 내고 내가 혜택받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나라가 왜 연말정산 실손의료비는 혜택에서 빼는지 궁금합니다.
연말정산 실손의료비 왜 제외하나요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과장과 박과장이 모두 연봉이 4,0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김과장은 몸이 여기저기 아파서 1년 동안 병원비로 1,000만 원을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박과장은 다행히 몸이 건강해서 병원비를 하나도 안썼다면 그래도 둘은 연봉이 4,000만 원으로 똑같으니 똑같은 세금을 내야할까요 아니면 병원비를 많이 쓴 김과장은 불쌍하니깐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 옳을까요.
어느 쪽으로든 선택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병원비를 많이 쓴 김과장이 불쌍하니깐 세금을 깎아줍니다. 그래서 소득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과장은 연봉이 4,000만 원이지만 병원비로 1,000만 원을 썼으니까 실제 주머니로 들어온 돈은 3,000만 원인것으로 간주하고 1,000만 원을 소득공제로 빼주자고 한 것입니다.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면
그런데 알고봤더니 김과장이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해서 보험회사로부터 병원비 1,000만 원을 돌려받았다면 사실을 별로 김과장은 불쌍할 게 없습니다. 병원비도 사실상 보험에서 내 준 것이니 이럴 경우에는 병원 많이 다닌 김과장도 똑같이 4,000만 원을 번 것으로 간주하고 똑같이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보는 상황에 따라서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국가가 국민들의 실질 병원비를 계산하는 논리도 이해가 되고, 반대로 김과장이 개인적을 준비해서 가입한 보험인데 나라에서 왜 관심을 갖느냐, 만약에 친구들이 김과장 불쌍하다고 1,000만 원을 모금해서 준다면 그것도 병원비로 계산 안할 것이냐, 라면서 불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양쪽의 논리가 이해는 됩니다만 소득공제 라는 개념이 실제로 병원비로 많이 썼으면 그 만큼 소득이 줄어들었을테니 세금을 깎아주자는 의도이니 보험 등으로 병원비를 받았으면 실제로 들어간 병원비는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사실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라는 것이 따지고 들어가면 왜 안경 사주는 것은 소득공제 해주고, 탈모라서 가발 샀는데 왜 안해주냐 특별히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기준이 뭐냐고 따지면 끝이 없습니다.
친절한 경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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