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통장 상속 제도

반응형

청약 통장 상속 제도


청약통장, 정확히는 예전 청약저축통장은 상속도 가능하다는 것 아시나요?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상속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명의를 바꾸거나 통장 종류를 바꾸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청약통장을 상속할 때, 증여할 때 충족해야 할 조건은 무엇이 있을까요. 명의를 변경하면 그동안 납입했던 것은 인정이 되는지, 통장 종류를 바꾸는 것이 도움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요즘에는 아파트를 청약을 당첨 받으려고 하면 돈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운도 좋아야 하지만 그 동안 여러가지 조건도 갖춰야 하는데요. 그 중에 청약통장을 여러 해 동안 가입을 해야 해서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는 조건은 아닙니다. 청약통장은 종류나 조건에 따라서 이전, 상속, 증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청약 통장 상속 제도청약 통장 상속 제도


아무한테나 이전, 상속, 증여가 가능한가요?


이전, 상속, 증여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의 부모님 간의 관계에서만 가능합니다. 전혀 다른 관계에서는 팔거나 이전이 불가능합니다. 조카한테 주는 것도 불가능하지요.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주거나 외할아버지가 외손녀한테 주는 것은 가능합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통장을 사위한테 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것도 아무때나 주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이라는 것으로 하나도 합쳐졌는데요. 이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가입시기와 무관하게 상속일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가입자가 돌아가셔야만 상속이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청약부금, 청약저축, 청약예금 이렇게 3개 종류가 있었는데요. 민영주택에 청약 가능한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의 경우 2000년 3월 27일 이후에 가입한 통장은 사망일 경우에만 상속으로 줄 수 있습니다.


2000년 3월 26일 이전에 가입한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은 세대주 변경이나 혼인을 했다고 해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청약저축은 사망은 물론이고 세대주 변경이나 혼인을 했을 때 가능합니다. 다만 세대주 변경은 같이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만 한합니다. 그럴 경우에만 내가 가진 통장을 배우자 명의로 세대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배우자 끼리야 굳이 청약통장을 주고 받을 일이 적을테니 가정을 해서, 할아버지가 예전에 청약통장을 붓고 계셨는데 그 분은 지금 하실 필요가 없다고 하면 할아버지랑 같이 살면서 주민등록을 이전하면서 할아버지로 세대주를 변경하고 할아버지에서 손자로 세대주 변경을 한다면 세대주 변경 요건에 해당이 되니깐 청약저축의 명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대주를 변경한다고 해서 청약 자격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할아버지에서 손자로 세대주를 변경할 때 기본적으로 원래는 청약저축, 예금, 부금의 경우 미성년자는 가입을 할 수 없는 통장입니다. 가입 당시에 이런 조건이 있었는데 손자에게 물려줄 때 손자가 미성년자라면 일단 변경은 됩니다. 어차피 변경을 해도 못 쓰니까 청약 자격은 아예 주어지지 않습니다. 


청약통장의 기능을 또 따져봐야 합니다. 


청약저축은 국민주택입니다. LH나 SH공사에서 분양하는 이런 청약저축의 경우 가입총액과 가입횟수가 중요합니다. 횟수는 매달 딱 한 번만 인정이 됩니다. 연체하지 않고, 10년 동안 가지고 있었다면 120회 인정을 받고, 30년 전에 만들었지만 한 번 밖에 안냈으면 1회 밖에 인정이 안됩니다. 청약저축은 국민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 부모님이 많이 넣어놨으면 그만큼 유리한데요. 


민영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청약부금은 어차피 물려받아 봤자 요즘은 가점제로 하기 때문에 가입기간과 예치금을 봅니다. 이 가입 기간을 최대 15년만 인정해줍니다. 20살 부터 가입해서 35살인 사람과 할아버지한테 물려받은 통장이나 조건은 똑같은 것입니다. 


청약저축만큼은 얼마나 할아버지가 넣어놨느냐에 따라 확연하게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불공평한 것은 아닌가요?


공공주택 같은 경우에는 무주택기간이 오래된 세대에게 혜택을 주자는 취지입니다. 할아버지도 무주택이어서 오래 소유한 통장을 손자한테 물려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일리는 있는데요. 사실은 할아버지가 유주택일 때 청약통장만 가입을 해놓고, 저축의 목적으로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손자한테 물려줬다면 이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법이 그렇다는 것은 알고 계셔야 겠습니다.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