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무죄, 불법이라 할 수 없다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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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무죄, 불법이라 할 수 없다 판결

타다 서비스가 검찰이 법 위반했다고 기소를 했었는데요. 어제 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 판결을 했습니다. 


법정의 표현은 무죄인데요.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타다 서비스는 불법이라고 볼 수 없다, 합법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정확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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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서비스 소송 진행상황


검찰이 유죄로 기소한 것이 2019년 10월 28일이었습니다. 승합차 호출 서비스인 타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이다 라는 이유로 쏘카 대표와 타다 서비스 제공하는 쏘카의 자회사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기소한 이유는 임차한 사업용 자동차로 유상 운송을 하거나 이를 알선하면 처벌한다 라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조항을 근거로 했었는데요. 이 법에는 다만 11인승 이상 15인 이하 승합자동차에 한 해서는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다 라는 조항이 있는데요. 이 예외 조항을 근거로 쏘카가 사업을 진행해 왔는데, 택시 업계가 반발을 해서 정부, 업계 등이  서로 모여서 제한적 범위의 쏘카 서비스를 합법화하기 위해서 법 개정 방안을 논의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불법이라고 기소를 해서 당시에서 너무 성급한 개입이 아니냐 하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결국 검찰이 1심 재판에서 패소한 것인데요. 법원 결론은 이렇습니다. 이 사건은 쏘카와 타다 이용자 사이에 승합차임대차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느냐, 이것이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이 보기에는 초단기 승합차 임대차 서비스가 맞고, 이것은 여객 운송이 아니므로 불법이 아니다 라고 타다 무죄를 판단했습니다. 


잠깐 차를 빌려준 것이고, 기사님까지 알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 기사님까지 알선해드린 것이다 라는 쏘카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입니다.


택시 업계에서는 반발이 있겠습니다. 


타다 서비스는 불법 논란에서는 잠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1심 판결이기 때문에 최종 판결이 아니고 검찰이 항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 동안 택시면허를 구입해서 운영을 하라고 타다 쪽에 했었는데, 이번 법원 판결을 보면 구입할 필요도 없이 그냥 기존 서비스는 유지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택시 쪽은 걱정이 클 것입니다. 면허 없이도 승합 렌터카를 통한 승객운송사업에 누구나 뛰어들 수 있다면 아무래도 가장 타격을 많이 받을 업계는 택시일 것입니다. 그동안 반발이 많았던 것은 개인택시였을 것입니다. 바로 개인택시 면허가격이 떨어질 것이니 눈에 띌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제 좀 복잡해졌습니다. 그동안 국토교통부가 주도를 해서 그동안은 택시업계와 모빌리티 업계가 타협을 해서 법을 고쳐서 정리를 하자고 했었는데,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 뜻 반영해서 대표발의를 해서 법안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타다의 영업근거를 법에서 아예 없애고 대신에 규제혁신형플래폼택시를 제도화 하자는 것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관광목적이 아닌 경우에 렌트카를 알선해주고 기사를 소개시켜주는 것은 안됩니다. 관광목적인 경우에만 되는데요. 지금의 경우에는 아예 기여금을 내고, 사업면허를 확보해서 사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개정안에 부정적인 국회의원들도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국토교통위원회는 통과했는데, 법사위 본위원은 통과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국토교통위, 법사위 위원 가운데서도 부정적인 의원들이 있습니다. 실제 국회에서 논의될 때 어떻게 결정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와중에 법원 판결이 타다가 무죄라고 합법 판결이 나왔으니 더 안개 속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이게 좀 길게 보고, 정부와 택시업계, 모빌리티 업계가 합리적인 방안을 논의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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