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실거래가조회 신고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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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실거래가조회 신고 주의사항

아파트실거래가조회 신고 주의사항아파트실거래가조회 신고 주의사항


국토부 부동산실거래 관련해서 바뀌는 내용

2019년에 법개정이 이루어져서 2020년 2월 21일부터 시행이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일단은 부동산 거래를 하게 되면 실거래가를 신고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동안은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만 신고를 하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한을 이제는 30일로 단축을 시켰습니다. 


왜 기한을 단축시켰나요?


보통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시세를 참고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것이 실제 얼마에 거래 됐느냐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계약일로 60일 이내에만 신고를 하면 괜찮토록 해 놓으니 지금 시세를 조회해도 당장 이번달의 거래내역이 아니라 2달 전 거래 내역이 가장 최신 정보인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많이 있었고, 그래서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내용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실거래 당일날 신고하면 안되는 것인가요?


물론 이 부분도 실거래 당일날 거래를 신고도록 하면 좋은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어려운 현실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계약과 그 이후에 여러가지 절차가 필요하고, 보통 부동산 계약이 그날 잔금을 다 치루는 것이 아니라 잔금을 치루기 까지 한 두달 정도 걸리기도 하고요. 그 과정에서 취소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도 합니다.


당일날 신고하도록 개정을 하게 된다면 나쁜 생각을 가지고 악용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집을 팔려고 하는데 사려는 사람한테 압박을 주려고 임시로 팔렸다고 신고를 하고 취소하는 등 나쁘게 이용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 거래가 없었는데도 있었던 것처럼 하는 행위를 자전거래라고 합니다. 이런 의혹이 실제로 많이 있어서 자전거래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 3,000만 원을 부과토록 명시되었습니다.


거래 취소 후 신고 의무화

거래 신고 이후에 취소가 되거나 무효가 돼도 추가로 신고를 안해도 됐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달 전에 거래가 성사돼서 신고를 하고, 실거래가 사이트에 등록이 돼서 조회가 가능했었습니다. 한 달 후에 거래가 취소가 되면 삭제를 해야 하는데 해제 신고에 대해서는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를 안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그 기록은 기록만 남아 있고, 실제 거래는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현혹이 돼서 다른 판단을 하게 되는 등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거래가 취소가 됐을 경우 반드시 취소를 하게 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취소 기한도 거래가 깨진 이후로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도록 의무화 되었습니다. 




수원도 조정대상지역 추가

정부가 서울 수도권 지역에 집값이 많이 오른다고 해서 추가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수원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한 것이 핵심입니다. 수원에 일부 지역은 이미 조정대상지역이기도 했는데요. 수원 중에서도 영통구, 권선구는 비규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가로 조정대상지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다음에 그 옆에 있는 수원 장안구, 안양 만안구, 의왕시를 추가로 조정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일단은 규제지역 중에서 조정대상지역이 1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규제 1단계 조정대상지역에 포함이 되면 일단 대출 규제를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양도세가 조금 중과된다던지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배제됩니다. 


그리고 청약에서는 분양권의 전매제한이 좀더 강화됩니다. 혹은 가점제 적용이 확대되기도 합니다. 


정부가 규제 대상을 지정할 때 일단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고, 그 안에서도 집값 과열 현상이 보이면 추가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거기서 또 제대로 잡히지 않는다면 투기지역으로 지정을 합니다. 


풍선효과는 없을까요?

그러다 보니깐 수원 일부 지역, 안양 일부 지역 그리고 의왕시가 지정이 되면서 또 다른 지역으로의 풍선효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냐 하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의 8.2대책, 9.13대책, 12.16대책 까지 계속해서 일부 지역에 규제를 가하면 항상 풍선효과 라는 단어가 따라 나왔었습니다. 이번에 대책 발표와 함께 풍선효과에 대한 걱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원, 용인, 성남이 요즘 들썩이고 있는 와중에 용인과 성남에 대한 언급은 이번에 없었습니다만 용인과 성남은 이미 예전에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정부 입장에서 최소한의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총선을 앞두고 정무적인 판단이 들어간 것이 아니냐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총선 이후에도 또 다른 추가 대책이 나올 수도 있겠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관측이기 때문에 실제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지역이 잡히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대책이 나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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