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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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조건

코로나19 때문에 경제적 충격을 받은 분들이 많아서 긴급재난지원금 이라는 이름으로 나라에서 돈을 나눠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전국민한테 나눠줄 것인지, 아니면 정말 어려운 분들에게만 줄 것인지, 아니면 적당히 골고루 나눠줄 것이냐로 논란이 있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기준 및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조건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조건


소득 하위 70%

결국 소득하위 70%만 주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상위 30% 만 안주는 것입니다. 


나에게 해당이 되는지 아닌지가 중요해졌습니다. 상위 30%까지는 못받을 것이고, 30.1%부터는 받게 되는 것이니 대학 입시와 비슷해졌습니다. 이거 평가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해 하실텐데요. 


여러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원칙만 말씀드리면 소득으로 따졌을 때 하위 70%에 해당되면 가구원 수에 따라서 차등 없이 지급됩니다. 2,100만 가구 중에서 1,400만 가구가 해당이 되는데요. 1인 가구는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이상은 100만 원을 줍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서 소득에 차이 없이 하위 70%에 속하기만 하면 차등없이 금액을 지급합니다. 지급하는 기준이 가구원 수이지 소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구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등기부등본 상의 가구입니다. 구체적으로 하위 70%가 얼마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추후 공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소득만 볼 것인지 아니면 소득 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재산에 대해서도 볼 것인지는 아직까지 정해진 바 없습니다. 다만 재산도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며 아직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아마 포함할 확률이 높습니다. 


일단 소득만 놓고 보자면 하위 70%가 얼마일까요?

2020년을 기준으로 중위소득 150% 이하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인 가구가 263.6만 원, 2인 가구가 448.8만 원, 3인 가구는 580.6만 원, 4인 가구는 712.4만 원 입니다. 각 식구 숫자에 따라서 한 달 소득이 이 금액보다 낮으면 지급 대상입니다. 가구원의 세전 소득을 모두 다 합쳐야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세전 소득이 아니라 '소득인정액' 입니다. 재산까지 합쳐서 환산한 금액입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가 제공하는 복지 체계에는 재산까지도 합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득에 재산까지 합쳐서 소득인정액을 계산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근로소득, 사업소독, 기타소득은 소득평가액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부동산이나 전월세 보증금, 금융 재산, 자동차 등을 합한 것이 소득환산액입니다. 소득평가액과 소득환산액을 합친 것이 소득인정액입니다. 


자동차가 있건, 전월세 보증금이 있건 무엇이라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단순 소득보다는 소득인정액이 항상 더 높습니다. 




여기서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긴급소득재난지원금의 취지에 맞게 하려면 소득평가액만 봐야 합니다. 진짜 내 소득만 봐야 하는 것이죠. 왜냐면 재산이 있더라도 갑자기 일이 끊겨서 내 소득이 없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자는 것이니깐 소득만 봐야 하는데요. 현재 서울시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재난지원금 대상을 선정할 때 재산은 안보고 소득만 보고 정하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예시이긴 합니다만 강남에 아파트에 사는데 소득이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그 분도 지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산을 기준 대상 조건에 포함시키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가 정부 입장인데요. 긴급재난지원금 취지에 어긋난다는 반론도 있어서 어떻게 결정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계산방법은 좀 어렵습니다. 본인이 직접 계산하기는 쉽지 않고요. 그래서 '복지로'라는 사이트에 가면 복지서비스모의계산 항목이 있는데 여기에선 소득인정액을 스스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여기에 본인의 기본 정보와 소득과 재산 정보를 입력하면 대체적인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수 있는데요. 다만 여기서 소득을 넣을 때 세전 입니다. 


신청은 따로 해야 하나요?

정부가 알아서 다 계산해서 연락을 줍니다.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연락이 옵니다. 아직 정확한 연락 기간은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정부에서는 빨리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다만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추경이 통과돼야 가능합니다. 4.15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추경은 4월 말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지급은 빨라야 5월 입니다.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자체에서 이미 받고 있는 것과 상관없이 정부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 사는 4인 가구의 경우 100만 원에 추가로 1인당 10만 원씩 총 14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총 재원이 9조 원 정도 들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담을 정부가 80%, 지자체가 20%를 감당하기로 했습니다. 지자체의 부담은 예상에 없었던 것인지라 지자체가 원래 주기로 했던 방침을 철회하고 정부가 주는 지원금에 합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중복 지원금은 가능하지만 지자체에 따라서 방침이 변경될 경우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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