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금지법이 남긴 논란과 후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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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금지법이 남긴 논란과 후유증

불법 콜택시냐, 아니면 초단기 렌트카냐로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타다 서비스가 오늘부로 운행이 중단됩니다. 이른바 타다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결국 불법 콜택시로 결론이 내려진 셈인데요. 


평상시에 타다 서비스를 잘 이용하셨던 분들은 금지돼서 아쉬우실 거 같고, 타다 서비스 때문에 가슴이 답답하셨던 분들은 속이 시원하실텐데요. 각자 상황에 따라 다르게 느끼실 것 같습니다. 


이 타다 서비스는 운행이 중단되더라도 논란과 후유증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서비스였는지, 앞으로 다른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타다 드라이버들이 경영진들을 상대로 소송에 나선다고 하던데 어떤 이슈가 있는지, 타다 서비스의 의미와 이슈거리, 후유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타다금지법이 남긴 논란과 후유증타다금지법이 남긴 논란과 후유증


그 동안의 히스토리

타다가 처음 등장한 것은 지난 2018년 10월입니다. 여객운수사업법에 단서 조항이 있었습니다.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렌트 승합차에 기사를 대동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이 있었는데요. 이 예외조항을 이용해서 렌트 플래폼을 기반으로 1,500대의 카니발을 가지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타다 서비스는 여러가지 장점이 있어서 소비자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일단 등록된 카드를 가지고 있으면 내릴 때 결제를 따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리 결제를 하는 것이죠. 실내가 넓은 카니발을 이용해서 운영을 했고, 등록된 인증된 기사를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승차 거부가 없다 보니 수도권에서만 170만 명의 회원을 가질 정도로 인기였습니다. 


특히 여성들의 경우 안전한 귀가를 위해서 타다 이용이 많았습니다. 왜 소비자들에게 타다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는지에 대해서는 택시 업계가 주의깊게 봐야겠습니다. 소비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한 번 정부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여객운수사업법의 예외조항 

타다 사업을 시작했던 예외조항의 원래 취지는 사업용이 아니었습니다. 신혼부부나 외국인의 경우 너무 큰 차의 경우 본인이 직접 운전하기에는 위험하니 기사를 대동해서 운행할 수 있다는 것이 원래 예외조항의 취지였습니다. 그런 취지를 타다 업체가 예외조항을 이용했다고 하는 것이 택시 업계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단서 조항 자체가 애매모호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타다가 구멍가게 사업도 아니었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쪽에서 이렇게 애매모호한 사항에 대해서는 유권해석을 합니다. 타다 문제가 앞으로 현안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애매모호한 법규 자체는 해당 정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하는데,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외조항에 조건을 더 다는 추가적인 다른 법안을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옳다 그르다 어느 쪽으로 판단을 내릴지는 그 사회의 동의가 있으면 되니깐 허용을 하든 금지를 하든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번 타다 처럼 한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왜 진작에 정리가 안됐을까 하는 아쉬움은 남습니다. 


처음에 타다 운영진에서 타다 사업을 시작할 때 국토부에 여러번 유권 해석을 요청해서 진행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때는 괜찮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 이것은 아예 불법이라고 판단이 나와버린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용하는 사용자 측이나 운영진 측에서는 더더욱 황당하다는 의견입니다. 



타다 드라이버와 운영진의 마찰

타다 중고차 1,500대도 처분을 어찌할 지 문제이고, 고용한 타다 드라이버 12,000명도 문제입니다. 후유증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타다 금지법은 통과됐지만 실제로 시행령 발행이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법을 지켜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미 고용한 12,000명의 운전수들이 실직 사태를 겪어야 한다는 점, 다른 대체 방안이 없다는 점이 드라이버와 운영진과의 마찰의 주된 내용입니다. 


이번 타다 사태의 경우는 개인적으로 안타깝지만 이번 일이 주는 의미에 대해서 사회가 좀더 깊게 생각해보고 개선 방향을 찾아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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