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반응형

이제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1주택자 + 분양권 = 2주택자

부동산 정책 중에 한 가지 바뀌는 것이 있습니다. 법률 개정안이 발의 되었으니 실제로 이렇게 바뀔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양도세를 부과할 때 분양권도 이제는 주택 수에 포함하겠다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청약을 할 때만 분양권을 주택수에 포함했습니다. 분양권 이라는 것은 실제 주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세제 상의 주택 수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는데요. 이제는 분양권도 주택으로 보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됩니다이제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발의안이 정부 안을 거치면 단계가 많이 복잡해지고요. 의원 입법의 경우에는 조금 간단해 집니다. 그래서 의원 입법 안으로 통과를 시키겠다는 뜻입니다. 


양도세를 매길 때 주택으로 보겠다고 하는 것이니 집이 한 채 있는데 분양권이 있는 분들은 집을 팔 때 다주택자로 봐서 양도세를 많이 내게 됩니다. 현재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세에 10%가 중과되는데요. 여기에 7.10 부동산 대책을 보면 다주택자의 양도세율을 기본중과 세율 더하기 2주택자는 20%, 3주택자는 30% 포인트 더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만약 시행이 된다면 내년 6월 이후로 분양권을 포함한 다주택자들은 최대 72%의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이 말은 분양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올해 연말까지 집을 팔라는 뜻입니다. 내년 넘어가서 팔게 되면 기존 집을 팔든, 분양권을 팔든 다주택자로 계산이 되니 말입니다. 


선의의 피해자는 없나요?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 소위 말하면 투기 목적으로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 새 집으로 가고 싶어서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분양권 갈아타기 인데요. 이런 분들 경우에는 투기 수요가 아닌데 양도소득세가 너무 많게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가 보도 참고 자료를 냈습니다. 분양권을 보유한 1주택자에게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조합원 분양권을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해서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줍니다. 그러니깐 1주택자가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하고 3년 이내에 이전 주택을 매도를 하면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하고 양도세를 감면해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을 1주택+분양권 소유자에게도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혹시나 3년 안에 입주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파트가 빨리 안지어 지는 경우에 그런데요. 그래서 완공 후 일정 기한 안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면 1주택자로 인정하는 시행안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