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40세대를 위한 특별공급 정책
3040세대를 위한 특별공급 정책
3040대. 자산도 적고 거기에 대출에 청약가점도 낮아서 내집 마련하기가 참 어려운 세대 입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2028년까지 총 11만 호의 추가 공급하면서 70%를 그동안 가점 때문에 청약의 기회가 없었던 3040 세대들에게 특별공급 방식으로 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특별공급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040세대를 위한 특별공급 정책
요즘 서울에서 아파트 분양하는 것을 보면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합니다.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기도 하고, 상한제 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부와 지자체가 분양 가격을 눌러놓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다보니 분양만 되면 로또 당첨 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항상 가점 때문에 무주택기간도 짧고 자녀도 적은 3040세대들은 소외 됐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특별공급 이라는 방식으로 3040에게도 기회를 주겠다고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가점제
특별공급에서도 운으로 당첨이 되는 경우가 있고, 가점 방식과는 약간 다르지만 배점으로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녀가 몇 명인지, 미성년자 자녀는 몇 명인지, 얼마나 신혼인지, 거주 기간은 얼마인지 따져서 가점제와는 다르게 들어가기도 합니다. 이것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예입니다.
약간의 가점제 계산이 들어가기도 하지만 민영주택의 가점제 청약보다는 문턱이 낮아서 7년 미만의 신혼부부 라면 도전할만 합니다.
청약 기간은 24회만 채우면 만점이니깐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소득은 일정 이하만 충족하면 됩니다. 거주 기간이나 혼인 기간 정도를 따지게 됩니다. 만약에 한부모 가정이라면 자녀 나이를 따지기도 합니다.
혼인 기간은 하루라도 적은 게 좋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간별로 되어 있습니다. 3년을 기준으로 배점이 달라집니다. 신혼일수록 점수가 높습니다. 그래서 혼인신고 안하고 청약 일정에 맞춰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각종 편법이 난무하는 청약
자녀가 있어야 점수가 올라가니 편법을 사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입양도 가능합니다. 재혼도 가능하니깐 6년 쯤 이혼을 하고 재혼을 하면 이것도 1년된 신혼부부 라고 인정 받습니다. 다만 자녀의 경우 전 배우자의 자녀일 경우에는 1순위로 안쳐 줍니다. 쉽게 얘기해서 A와 B 사이에서 나온 C가 있다면 A와 B가 이혼을 하고 재혼을 한 경우라면 C는 전 배우자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 1순위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재혼에 대한 편법을 막기 위해서 나온 예방책입니다.
최근에 청약 당첨되는 사례를 봤을 때 11점 정도면 안정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사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일부러 결혼을 해서 일부러 아이를 낳을 수는 없으니까요. 미리미리 준비할 것은 없지만 아이가 없거나 결혼한지 7년이 넘은 분들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우선순위가 밀리니 차라리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지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한 번도 집을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배우자와 세대주 둘 다 말이죠. 물론 일정 조건은 있습니다. 과거 5년 동안 소득세 납부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청약 통장의 선납금액이 600만 원 넘어야 합니다. 생애최초의 조건만 넘으면 경쟁에 대해서는 추첨입니다. 생애최초의 기준도 물론 결혼을 했거나 혼자 이지만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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