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매입임대주택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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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매입임대주택 신청방법


낡고 오래된 다가구, 다세대 주택을 매입해서 고치고 때로는 새로 지어서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주택이 있습니다. 한국토지공사가 사업을 하는 매입임대주택입니다. 주로 청년이나 신혼부부에게 이 주택들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6,000여 가구가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시세보다 저렴하고 거주기간도 길어서 많이들 신청하고 있는데요. 매입임대주택에 대해서 오늘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LH 매입임대주택 신청방법LH 매입임대주택 신청방법


매입임대주택이란?

일반적으로 LH, SH가 주택도시기금으로 집을 매입한 다음에 임대를 주는 것입니다. LH 소유의 집들을 임대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내 집이 되는 것은 아니고 값싸게 빌려 쓰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집 주인이 일반인이 아니라 LH인 셈이죠. 


비슷한 제도로 LH에서 하는 청년신혼부부 전세임대 주택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마침 같이 모집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신청자가 전세 살고 싶은 집을 물색을 하고 LH에 신청을 하면 LH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맺고 다시 신청자와 좀더 저렴한 가격에 임대를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9월 14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매입임대주택 신청기간

청년의 경우 8월 11일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해서 8월 17일 월요일까지 입니다. 24시간 신청을 받고 있으며 마감일인 월요일만 마감시간 때문에 촉박하실 수 있겠습니다. 꼼꼼히 알아보시고 필요하시다면 주말에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8월 17일부터 신청을 받고, 그 다음주인 24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자격조건

청년이라고 해서 꼭 청년만 지원을 하는 것은 아니고, 신혼부부라고 해서 꼭 신혼부부가 아니여도 가능합니다. 청년은 일반적으로 19세에서 34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충족을 안 해도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주택자여야 하고 미혼이어야 합니다. 


신혼부부의 자격조건은 무주택 세대원이면서 청년하고 동일한 자산 기준은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혼부부거나 예비신혼부부이거나 한부모 가정이거나 만 6세 이하 유자녀 가족이면 대상입니다. 


재혼도 상관 없습니다. 과거의 혼인 기간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혼인신고 이후로 7년 이내면 가능합니다. 





소득 조건

청년의 경우 소득과 자산 기준이 있습니다. 1순위 같은 경우에 본인이나 부모가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혹은 한부모 가정이면 가능합니다. 1순위가 아니면 본인과 부모의 소득을 합치게 되는데 합쳐서 도시근로자 평균 연봉 기준으로 100% 이내여야 합니다. 


자산 조건도 있는데요. 자동차는 2468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자산은 2억 88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채도 차감 가능하고요. 


얼마나 저렴하나요?

시세의 40~50% 수준 입니다. 1순위면 높고 차순위로 갈수록 좀 높아집니다. 평균적으로 청년의 경우 제곱미터당 2만 원의 임대료가 들어갑니다. 관리비는 별도고요. 보증금도 쌉니다. 200만 원 수준입니다. 1순위는 100만 원이고요. 일반적으로 임대 계약을 하면 2,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거의 1/10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보증금을 올리고 월세를 낮추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전환율은 6%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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