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에 따른 임차인 주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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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에 따른 임차인 주의점


최근에 세입자의 권리를 강화한 임대차 3법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부동산 카페나 커뮤니티 등에서는 세입자를 어떻게 내보내야 하나 라고 임대인들의 논의가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임대인이나 임차인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어려움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나 또 이런 저런 분쟁이 생기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보호를 받기는 커녕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겠습니다. 임차인에 입장에서 어떻게 분쟁을 풀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 3법에 따른 임차인 주의점임대차 3법에 따른 임차인 주의점


임차인이 2년 더 살고 싶다면?

임대차 3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묵시적 갱신 이라고 해서 계약이 끝나가는 시점에 서로 아무 말이 없으면 자동으로 2년 더 갱신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임차인도 2년 더 살겠다는 입장을 표명해야만 합니다. 계약 만료 6개월~2개월 사이에 미리 해야 합니다. 자칫 임차인들이 당연히 2+2년이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세입자가 생각한다면 오산 입니다. 



그렇다고 묵시적 갱신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 말 없으면 당연히 사는 것은 맞습니다만 임대인이 전세금을 올려주거나 나가세요 라고 한다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나갈 수 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더 살겠다고 의사를 표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임대인과의 갈등이 있다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갈등 관계가 있다면 임대인이 계약 만료 2개월 직전에 세입자에게 나가달라고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생각 좀 해보겠다고 어물쩡 하는 사이에 2개월 기한이 지나가버릴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임차인은 나가야 하는 상황일 수밖에 없지요. 


그럴 바에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미리 그냥 임대인에게 더 살겠다고 먼저 의사를 표시하면 임대차 3법에 의거해서 2+2년 더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동안은 묵시적 갱신 때문에 가만히 있는게 유리했는데 이제는 먼저 말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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