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불공정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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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불공정 약관 


테슬라 라고 하는 전기자동차 회사는 자동차 업계에서보다 주식시장에서 더 유명한 회사인데요. 우리나라에서 불공정 약관을 운영하다가 지적을 받았습니다. 


테슬라 불공정 약관테슬라 불공정 약관


테슬라가 우리나라에서 영업을 시작한 것이 2017년 6월이었습니다. 올해 들어서 수입차 판매 차량으로 보면 국내 2위 정도로 많이 올라왔습니다. 주식 시장만큼이나 자동차 시장에서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판매 약관에 있어서 소비자들의 이익보다는 판매사의 이익을 강조한 약관을 운영하고 있다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에 있어서 올해 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신고가 있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주문수수료가 1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이상은 배상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약관에 있었습니다. 차량 인도 기간 내에 인수하지 않으면 그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자동차의 손해를 인수자가 내야 한다고 합니다. 다른 자동차 약관에는 전혀 없는 내용 입니다. 


신고가 들어가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하면서 자진 시정을 하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개정 약관이 시정될 예정인데요. 개정 약관에 따르면 회사 쪽의 과실로 인한 손해 발생 시에는 회사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방향으로 약관이 개정되었습니다. 




르노삼성 전기차 모델

르노삼성에서 전기차 소형 모델이 하나 나왔는데, 유럽에서는 상반기 1위한 자동차 입니다. 글로벌하게 테슬라가 모두 1등을 하지만 유럽에서는 르노삼성의 조에 라는 모델이 1등을 했다고 합니다. 


이 전기차의 금액이 3,900만 원입니다. 전기차 보조금까지 합하면 2,700만 원대에 전기차를 살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전기차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긴 하지만 배터리 라든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면서 업체들끼리 가격 경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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