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임대주택 청년 신혼부부 신청 조건
전세임대주택 청년 신혼부부 신청 조건
청년이나 신혼부부에게 제공되는 임대주택 중에 전세임대주택이 있습니다. 입주 대상자가 살고 싶은 집을 고르면 LH가, 그러니깐 나라가 집 주인과 대신 전세계약을 하고 그 전세집을 다시 한 번 임대해주는 것입니다.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임대주택의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임대주택 청년 신혼부부 신청조건
매입임대주택 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부가 주택을 매입해서 빌려주는 것이고, 오늘 다룰 전세임대주택은 정부가 주택을 전세내서 빌려주는 것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똑같은 것입니다. 사서 빌려주던 전세 내서 빌려주던 마찬가지죠.
전세임대주택 신청 절차
들어가려는 청년이나 신혼부부가 집을 알아보고 신청을 하면 LH가 집주인하고 전세 계약을 맺고 그 집을 다시 신청자에게 월세로 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전대차 라고도 하죠. 정확한 절차는 일단 신청을 합니다. 신청에서 선정까지 10주 정도 걸립니다. 2달 반 정도 지난 후에 선정이 되면 어떤 집에 들어갈지는 물색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LH가 전세계약을 맺어주고, 월세는 LH에 납부를 하는 방식입니다.
청년 요건
청년부터 먼저 요건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고일 기준으로 본인이 미혼에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19세 이상 39세 이하여야 합니다. 1순위는 본인이나 부모님이 수급자, 한부모 가정, 차상위계층 이어야 합니다. 2순위는 본인과 부모님의 재산을 합쳐서 2억 8천 8백 만원이 안되어야 합니다. 차량은 본인이나 부모님 차량 중에 가장 비싼 것이 2,468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소득을 합쳐서 소득근로자 기준 100% 이하여야 합니다. 이 때는 소득을 부모님과 나의 소득만 합치는 것입니다. 형제가 일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합하지 않습니다.
신혼부부 요건
신혼부부의 경우는 특이하게 공고일 기준이 아니라 신청일 기준입니다. 무주택 세대의 구성원이면서 자산 요건은 청년과 똑같습니다. 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소득근로자 기준 맞벌이일 경우에는 120% 입니다. 1순위는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2순위는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3순위는 만18세의 유자녀 가구 입니다. 신혼이 아니어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3순위로 밀리기는 하겠지만요.
1순위가 아니면 의미가 없지 않나 하실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아직 여유가 있는 상황이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팟캐스트, >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구글 플레이스토어 수수료 (0) | 2020.08.22 |
---|---|
국내 주식 소수점 투자 (0) | 2020.08.21 |
테슬라 불공정 약관 (0) | 2020.08.19 |
주식하기 좋은 시점 (0) | 2020.08.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