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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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법 통과


요즘 이른바 삼성생명법 이라고 불리는 삼성생명을 겨냥한, 삼성생명이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을 법한 보험어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이번에는 법안 통과에 무게가 더 쏠리고 있는데요. 이 법안이 통과되면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꽤 많이 처분해야 하고, 그렇게 되면 삼성 그룹의 지배 구조도 꽤 많은 변화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삼성생명법 이라는 불리는 보험어법 개정안에는 어떤 내용이길래 이런 변화가 초래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생명법 통과삼성생명법 통과


삼성생명법 이란?

보험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자산 운용 비율 산정에 있어서 가지고 있는 채권이나 주식을 취득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보험어법에는 별도 규정이 없지만 단독 규정에는 총 자산과 자기 자본을 시가로 평가하고 주식 또는 채권은 소유 금액의 취득원가로 평가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IMF 이후의 우리나라 모든 자산의 회계 처리는 시가로 하고 있습니다. 보험업만 취득원가로 평가를 합니다. 보험회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산을 취득원가도 있고, 시가도 있을텐데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나 보험회사들은 취득원가로 장부에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보험어법 상 계열사의 자산을 총 3% 이상 가지고 있지 못하게 됩니다. 만약에 개정안이 적용될 경우에는 계열사 지분을 처분해야할 기업은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뿐이기 때문에 이러한 개정안을 삼성생명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비롯한 계열사 주식을 시가로 평가할 경우에 3%를 크게 초과하기 때문에 초과한 주식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삼성전자 주식 보유 비율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삼성전자 주식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식을 8.5% 가지고 있는데요. 3%가 최대치이니깐 나머지 5.5%를 팔아야 하는데, 이 가치만 하더라도 17조 원이나 됩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현재 삼성전자 주식이 6만 원 정도 한다고 치면 삼성생명은 1988년에 1,000원 정도에 매수를 했었습니다. 지분 가치는 현재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팔게 되면 현금 보유량이 늘어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배당이 늘어날 것이다 라는 전망에 최근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지배구조에 영향

삼성생명이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을 팔아서 개인들이 사게 된다면 그만큼 주인 없는 주식이 되기 때문에 지배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삼성물산의 주식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주식을 시장에 팔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지배구조 때문에요. 어딘가에 넘겨야 하는데 삼성생명 다음으로 지분율이 높은 곳이 삼성물산 입니다. 삼성물산은 삼성 그룹의 지주 회사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반대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가는 하락했습니다. 뜬금 없긴 하지만 삼성물산이 삼성생명으로부터 삼성전자 주식을 인수하려면 17조 원이 필요한데 삼성물산이 그 현금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던 주식 자산을 팔텐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물산의 지분율이 43%나 되기 때문에 최대주주입니다.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지분을 팔아서 충당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대 주주는 삼성전자입니다. 경영권에도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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