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부과 기준
재산세 부과 기준
많은 분들이 이번 달에 재산세 고지서를 받으셨을텐데요. 올해 공시가격이 많이 올라서 재산세가 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법 개정이 반영되는 내년에는 올해보다 재산세가 더 오를 전망입니다. 재산세와 보유세는 어떻게 책정되는지 공동명의로 바꿔볼까 하는 분들은 꼭 공동명의가 유리하지 않다고 하니까요. 매년 내는 세금이지만 정확히는 잘 모르는 재산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 부과 기준
재산세란 무엇인가요?
재산이 있는 분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인데요. 특히 재산 중에서도 부동산 재산에만 해당이 됩니다.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시가격에 맞춰서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래서 공시가격이 오르면 재산세도 오르게 됩니다.
요즘에 걱정하시는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는 최근에 세법 개정이 있어서 내년부터는 변경된 세법에 맞춰서 내야 하니깐 조세 부담이 더 가중될 것입니다.
올해 재산세 고지서를 받으신 분들은 10월 5일까지 납부하셔야 하는데요. 올해 공시가격이 너무 현실과는 괴리가 있다는 의견이 많아서 현실화율을 많이 높혔기 때문에 세금은 작년에 비해서 더 늘었을 것입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도 공동주택 가격이 평균적으로 15% 정도 늘었다고 합니다. 실거래 가격이 15% 정도 올랐기 때문에 공시가격도 20% 정도 높게 책정을 해서 이에 따라 재산세도 그만큼 높게 나온 것입니다.
재산세는 언제 내나요?
과세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6월 쯤에 거래를 한다고 하면 파시는 분은 6월 이전에 미리 파는 것이 세금을 한 해 분 적게 내는 것일테고, 사는 분은 6월 이후에 사는 것이 이득일 것입니다.
참고로 소유의 기준은 잔금을 치르거나 소유권이전등기 둘 중에 빠른 날짜 기준으로 합니다.
공동명의가 유리한가요?
재산세의 경우는 주택의 물건 별로 과세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반반 나눠서 공동명의로 보유를 하시거나 한 명이서 보유를 하셔도 총액은 같습니다. 다만 종합부동산세의 경우는 세율을 계산하는데 있어서 인별로 공제 금액을 제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공동명의가 통상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혼자서 한 주택을 다 가지고 있으면 9억 원을 뺄 수 있는데,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으면 각각 6억 원씩 제할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합니다.
이 반대의 상황도 있어서 주의하셔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가 매년 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 있는데, 1세대 1주택의 경우 세액공제 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액공제 라는 것이 혜택이 큰데요. 현재는 부부가 1주택을 한 명의 명의로만 소유를 하고 있어야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으면 혜택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최대로 세액공제를 받으면 70% 받을 수 있는데, 일부라도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으면 전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통상적으로는 공동명의가 유리하지만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고가의 주택에 사실 때에는 세액공제도 감안하셔서 결정하셔야 겠습니다.
'팟캐스트, >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테슬라 배터리데이 주가 영향 (0) | 2020.09.27 |
---|---|
테슬라 배터리데이 (0) | 2020.09.25 |
장전 시간외 거래 (0) | 2020.09.22 |
엔비디아 ARM 인수 (0) | 2020.09.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