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수요자 세금 변경
부동산 실수요자 세금 변경
최근에 부동산 대책과 함께 부동산 세금 제도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규정도 많이 생겼는데요. 1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규정도 많이 바뀌는 바람에 요즘엔 아주 세금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래서 세무자들 중에서도 양도소득세 관련해서는 상담을 아예 포기한 세무사 라고 해서 양포세무사 라는 신조어도 생겨났습니다. 원래는 투기적 수요를 막기 위해서 생겨난 세금 입니다만 법이 복잡해지면서 1주택자 실수요자들도 예상 외에 큰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세금 바뀐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실수요자 세금 변경
다주택자 중과세 제도가 8.2 대책에서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그때만 하더라도 양도세에 대해서 2주택자는 10%만 추가하고 3주택자들은 20% 추가합니다. 그리고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배제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 한 해서 중과세를 부과한 것은 핀셋이라고 했지만 어쨋든 다주택자에 계산에는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지역의 3억 이상 초과분에 대해서만 포함시켰습니다.
일반 분양권 주택수 포함 여부 변경
최고세율을 10억 이상은 45%로 올리는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일 먼저 알아두어야 하는 부분이 재개발 지역의 조합원으로 들어가 있다면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일반 분양권은 주택수에서 빠졌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2021년부터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2020년까지 분양 받은 것에 대해서는 상관없고 2021년 1월 1일 이후에 당첨이 돼서 분양권을 받은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내가 만약 집이 있는 분양을 넣어서 분양권을 받았다고 한다면 2주택자가 됩니다. 물론 특수한 목적으로 인해서 실수요 하려고 2주택자가 되는 것은 세금 면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쨋거나 지금까지 주택 수에 포함 안된다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주택 수에 들어가게 되니깐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실수요 목적이면 처분 기간 안에 주택을 팔면 되고, 실수요 목적이 아니라면 분양권을 취득하고 3년 안에 팔아야 합니다.
1세대 1주택 보유 기간 계산법 변경
지금은 1세대 1주택 보유 기간을 계산할 때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계산을 합니다. 그러나 2021년부터는 집을 2채 가지고 있다가 1개를 팔고 1개가 남았을 경우 그 하나 남은 기간이 1주택자로서 2년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오늘 팔고, 내일 팔아도 비과세인데, 2021년부터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비과세를 받으려면 1주택 상태에서 2년을 보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집 2채 있는 분이 올해 10월에 1채 팔고, 내년 1월에 판다고 하면, 내년 1월 1채는 1주택 상태에서 파는 것이니깐 비과세 받을 것이라 생각하실텐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올해 나머지 한 채를 마저 팔면 비과세가 맞지만 내년에 파는 것은 내후년 10월에 팔아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소유하신 분들 주의점
오피스텔은 오피스로 쓰면 오피스, 주택으로 쓰면 주택으로 봤는데요. 일반인들은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사용해도 대부분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피스텔 1채와 집 1채가 있는데, 집 1채를 팔려고 할 때 그 오피스텔에 살고 있는 임차인이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오피스로 이용하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집으로 거주하고 계신 분이 있으면 옮겨 달라고 부탁을 하고 집을 팔던가, 아니면 오피스텔을 먼저 처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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