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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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기준

 

연말이 다가오면 다양한 일로 바쁘겠습니다만 인사철이 다가오면 퇴직을 앞두고 있거나 퇴직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또 베이비부머들이 본격적으로 퇴직을 하는 시기라서 퇴직금 정산, 세금 등 다양한 궁금증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퇴직금과 관련된 다양한 질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지급 기준
퇴직금 지급 기준

 

퇴직금 수령 조건

2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하고, 7개월 이상 근속을 하시게 되면 4대보험 가입 여부 라던가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퇴직금은 법정 퇴직이라고 합니다. 요즘에 희망 퇴직 많이들 받잖아요? 이런 퇴직은 법정 외 퇴직이라고 합니다. 법정 퇴직의 경우 나라에서 정해준 계산 방법이 있어서 그에 맞게 줘야 하지만 법정 외 퇴직금은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이라 따로 규칙이 없습니다. 

 

퇴직금 수령액

보통 1년 정도 다니면 한 달 정도의 임금을 퇴직금으로 받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한 달치 임금의 정의 입니다. 평균 임금을 의미하는데요. 퇴직 직전 3개월의 평균 임금, 상여를 환산해서 계산을 합니다. 이러한 방식을 DB형 퇴직연금 계산 방식입니다. 

 

DC형 이라는 방식이 있는데요. 이는 퇴직 직전의 3개월치 임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근로를 하는 동안의 매년 한 달치 월급을 적립해서 쌓아줍니다. 그래서 DB형의 경우 신입 사원 시절의 연봉이 아무리 낮아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퇴직 하기 직전의 월급이 많으면 많은 퇴직금을 받게 되지요. 그러나 DC형의 경우는 매년 임금을 적립해주니깐 DC형이 DB형보다 임금 인상률이 높거나 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퇴직금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DC형 장점

DC형의 경우는 DB형과 달리 중간 정산이 가능합니다. 법에서 정한 몇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가족이 아프거나 주택을 마련하거나 천재지변이 발생할 경우에 인출을 할 수 있습니다만 DB형은 불가능합니다. 

 

이직이 잦거나 임금 인상률이 낮아서 신입사원 월급이나 부장님 월급이나 별반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오히려 DC형의 경우 내 계좌로 받아서 내가 굴리면 되니깐 더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IRP는 무엇인가요?

퇴직금을 받을 때 IRP 라는 것도 등장합니다. 이것은 그냥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주머니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퇴직금 이라는 것이 한꺼번에 목돈이 들어와 뜨끈뜨끈하니 맨손으로 받지 마시고 장갑을 끼고 받으세요~ 하는 것입니다. 퇴직금을 받을 때 반드시 만들어야 할 주머니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회사에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되어 있으면 퇴직금을 받을 때 IRP를 만들어 받거나 55세 이후에는 연금저축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도입되어 있지 않으면 퇴직금을 받을 때 IRP를 직접 만들어서 받아도 되고, 연금저축 계좌로 받아도 되고, 현금으로 받아도 됩니다. 

퇴직금을 받는 종류가 다른데요. 세금 입장에서 보면 어떠한 종류든지 상관 없이 똑같습니다. 퇴직금을 현금으로 받게 되면 세금은 원천징수를 해서 나머지를 근로자한테 주는데요. 연금저축 계좌나 IRP로 받게 되면 세금을 떼지 않고 그대로 줍니다. 여기까지만 들어보면 세금을 제외하지 않은 IRP나 연금계좌로 받는 것이 더 좋아보입니다. 그러나 세금을 언제 부과하느냐 하면 이 퇴직금을 깨서 쓰거나 연금으로 받았을 때 세금을 부과하는데, 퇴직 시점에 한꺼번에 내야 할 세금의 30%을 할인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퇴직금이 1억 원이고, 세금이 1,000만 원이면 일단 1억 원을 받고, 한참 굴리다가 내가 지금부터 연금 받겠다고 하면 예전에 냈어야 할 세금 1,000만 원 중에 30%를 제외하고 700만 원만 나눠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퇴직금을 한꺼번에 몰빵하지 마시고 노후 준비로 조금씩 조금씩 나눠서 사용하시라~ 라는 국가의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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