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매한 연말정산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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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매한 연말정산 Q&A


다음 달 초까지 직장인들은 연말 정산 관련해서 이런 저런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세율이나 여러가지 공제의 범위가 달라지면서 세금이 올라갔을 것입니다. 지난 해에는 직장인 3명 중에 1명 꼴로 세금을 환급 받았다고 하는데요. 대신 5명 중에 1명은 84만 원의 세금을 토해냈다고 하니깐요. 세테크를 잘 하셔야 겠습니다. 오늘은 애매한 연말정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연말정산 Q&A연말정산 Q&A


의료비 사용 내역이 없는 경우

병원을 다녀 왔는데 의료비 내역이 없을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의료비 내역을 제출을 해야 국세청에 반영이 되는데 영세하거나 제출 기간을 못 맞췄다면 파악이 안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을 다녀왔지만 해당이 안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미용이나 성형수술,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은 제외됩니다. 탈모 치료의 경우도 미용에 포함되기 때문에 의료비에는 제외됩니다. 탈모는 질병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약국에서 약을 샀다고 해서 모두 의료비 공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방을 받아서 사야지만 가능한데요. 우리가 약국에 가서 사는 일반 의약품, 파스나 비타민 같은 것은 공제가 안됩니다. 편의점에서 산 두통약 같은 것도 의료비 공제 안됩니다. 

의료비의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 간에는 마음대로 왔다갔다 할 수 있습니다. 내 카드를 가지고 아내 또는 남편이 의료비 결제를 긁었다고 한다면 마음대로 왔다갔다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기본공제가 아닌 친구 간에는 안되지만요. 


실손보험비 공제

2019년부터 의료비에서 실손보험을 받은 것은 공제에서 제외합니다. 내가 100만 원 어치 수술을 받았고, 50만 원을 실손의료비 보험금을 받았다면 나머지 50만 원만 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암에 걸려서 1,000만 원을 보험금으로 받았다면 암 보험으로 1,000만 원을 받고, 실손의료비로 900만 원을 받았다면 총 1,900만 원으로 금전적으로는 더 이익을 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연말정산에는 실손의료비 900만 원에 대해서만 제외를 하고 의료비 100만 원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해 줍니다. 


기부금을 깜빡했다면?

기부금은 이월 공제가 됩니다. 다만 모든 기부금이 다 이월이 되는 것은 아니고 법정 기부금이랑 지정기부금 이라는 것만 됩니다. 정치 기부금은 안됩니다. 2013년 이후부터는 이월 되는 기간도 10년 이라서 교회나 절에 가셔서 기부한 금액도 이월이 됩니다. 2020년에 전국민 대상으로 제공되었던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 기부할 수 있었는데요. 이것은 법정 기부금이라서 최대 10년 까지 이월해서 필요하실 때 연말정산 받으면 됩니다. 




퇴직한 회사가 망했다면?

중간에 다니던 회사가 망했다면 연말정산 서류를 받을 회사가 없게 됩니다. 이럴 때는 안타깝지만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본인이 직접 하셔야 합니다. 


부부 간에 자동차 보험료 납부 

부부 간에는 카드를 같이 쓰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내의 자동차 보험료를 남편 카드로 결제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연말정산을 해야 할까요. 부부 간에는 기본 공제가 되기 때문에 연말정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단, 아내가 직장을 다니지 않아야 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이라는 것은 그래야 포함되니까요.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부부라 할지라도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니까 각자 하셔야 하기 때문에 카드도, 보험료도 각가 잘 구분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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