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용연금저축
소득공제용연금저축
연말에 소득공제용 연말정산 혜택을 받기 위해 가입하는 연금계좌가 있습니다. 은행에서도, 보험사에서도, 증권사에서도 가입할수 있는데요. 요즘엔 은행이나 보험사에서 가입한 계좌를 증권사로 옮기는 사례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활황인데 연금저축이나 연금보험으로는 수익률을 따라잡을 수 없어서 그런데요.
이렇게 우리가 투자를 하다 보면 투자를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절세 상품을 잘 고르는 것도 중요합니다. 세금을 좀 아낄 수 있는 금융상품, 재테크 상품이 어떤 것이 있는지 소득공제용연금저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저축, IRP 혜택
주변에서 연금계좌가 연말정산에 좋다고 해서 가입은 했는데 왜 좋은지 어떻게 좋은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연금계좌는 연 400만원까지 한도로 세액공제가 이루어지고, IRP는 연금저축과 합산해서 700만 원, 단독으로도 700만 원 까지는 세액공제 혜택을 줍니다. 세액공제 비율은 똑같습니다.
연금저축, IRP 차이
일단 두 가지는 선택할 수 있는 상품의 차이가 있습니다. 연금저축의 경우 펀드 계좌를 개설하면 일반적인 펀드와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ETF 종류를 투자할 수 있습니다. IRP의 경우 펀드를 포함해서 ELS나 예금 등 종류가 더 많습니다.
종류가 더 많다고 하니 IRP가 더 좋은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IRP의 경우 적립금의 30% 이상은 안전 자산에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연금저축의 경우 100% 주식형 자산에 넣어도 되는데, IRP의 경우 최소 30%는 예금과 같은 안전 자산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 장이 좋아져서 주식형 펀드 비중이 70%를 넘게 되면 비중을 조절하라는 안내 문자가 계속 옵니다. 안해도 뭐 패널티는 없지만 추가 납입을 할 때 주식형 상품에는 투자를 더 이상 하지 못합니다.
또한 IRP는 부분적으로 인출이 안됩니다. 연금저축의 경우 내가 패널티를 감수하고서라도 조금 빼서 쓸 수 있습니다. 세금이 물론 있습니다. 원금과 이자의 16.5%를 내고 쓰는 것이죠. 그래도 급전이 필요할 경우 가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IRP는 1억 원이 쌓여 있는데 1,000만 원만 인출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다 깨야 합니다. 관련 담보상품도 없고요.
가입조건
연금저축은 가입에 제한이 없습니다. 남녀노소 모두 가입할 수 있지만 IRP의 경우에는 소득이 있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부, 아이들은 연금저축에 가입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세금이라는 것은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내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이 없는 분들은 연말정산을 할 필요는 없지요. 그러나 일반 주식 계좌에서는 상품을 갈아탈때 그때그때 세금을 내야 하는데 연금저축 계좌에서는 양도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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