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환치기
비트코인 환치기
비트코인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거래가 되는데요. 유독 우리나라에서 거래되는 비트코인이 더 비쌉니다. 이걸 김치 프리미엄 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깐 그 가격 차이를 이용한 환치기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막을 방법은 없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구조로 돈을 버나요?
개인 간에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한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은행을 통한 송금이 아니라 해외거래소에서 신용카드로 비트코인을 살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페이팔을 통해서 TV를 사는 것처럼 비트코인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비트코인을 사다가 국내에서 팔면 카드 결제 수수료보다 결제 대금이 10% 이상 남습니다.
다만 국내 사용자들의 불만은 무엇이냐면요. 정부가 카드 사를 통해서 일종의 명령을 내렸어요.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사는 것은 다 막으라고 했고, 카드사는 이에 협조를 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비자나 마스터와 같은 해외 가맹점을 통해서 카드사는 거래소인지 아닌지 알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결제가 되다가도 거래소인 것이 알게 되면 나중에는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국내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어떤 카드가 해외 거래소에서 막히기 전에 살 수 있는지 러시가 벌어졌습니다.
이것은 국내 투자자들의 이야기고요. 주변에 외국인이 있으면 한결 수월해집니다.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중국 거래소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일단 중국에서 위안화를 달러로 환전을 합니다. 위안화를 달러로 환전하는 이유는 중국에서는 법적으로 위안화를 통한 비트코인 구매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바꾼 달러로 비트코인을 사게 되는데요. 이 구매한 비트코인을 업비트나 빗썸과 같은 국내 거래소로 보냅니다. 국내에 서로 연락이 닿은 국내의 거주자 라면 비트코인을 팝니다. 거주자 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거래소에서는 내국인 외국인으로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거주자, 비거주자로 표현합니다. 비거주자의 경우 세금 이슈가 있습니다. 김치프리미엄이 15% 끼어 있는데 세금을 20% 내게 되면 남는 게 없기 때문에 거주자를 통해 매매 하는 것입니다.
흔히 싼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사서 비싼게 팔리는 거래소에서 팔고 위안화로 다시 바꾸어 본국으로 송금하는 형태가 많아졌습니다. 3월 한 달에만 위안화로 바꾸어 본국에 송금하는 사례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검찰 기소 가능성
이렇게 외국 간의 거래를 이용한 환수익을 얻는 방법을 많이 하여 검찰의 기소를 당하는 경우가 2018년도 있었습니다. 총 13억 원 규모를 미국의 지인들에게 3,000달러 이하씩 나눠서 송금 하였는데요. 이 금액으로 비트코인을 사고 국내에서 팔고 해서 수익을 남겼습니다. 3,000달러 송금까지는 어떤 증빙이나 소명을 할 필요가 없어서 적은 금액으로 여러번 보냈던 것이죠.
그러나 결국 대법원에서는 이를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비트코인을 화폐로 볼 것이냐 아니냐로 아직 결론을 못내렸기 때문이죠. 어쨋든 이런 행위를 자주 하시다가는 국세청의 요주의 인물로 모니터링 당하실 수 있다는 점을 명심 하셔야겠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 우리나라 돈은 해외로 빠져 나가고 우리나라에는 코인만 남게 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는 무서운 생각도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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