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사전청약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보통 우리가 아파트를 청약할 때는 분양공고가 나온 이후 청약일에 신청을 하지요. 이를 본청약 이라고 하는데요. 본청약 보다 1, 2년 보다 앞서서 청약을 하는 것을 사전청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깐 내후년 추석 열차표를 올해 팔아 보자는 것인데요. 청부가 3기 신도시는 사전청약으로 진행하겠다고 해서 오늘은 사전청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청약이란?
본청약이 2~3년 후에 있을 텐데 1, 2년 앞서서 청약을 미리 하는 것입니다. 예약구매 같은 건데요. 사전청약 때도 본청약과 동일한 조건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공공주택이기 때문에 신혼부부 라던가 소득기준, 자산기준 모두 봅니다. 특별공급 조건의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서 85% 정도 제공되고, 일반공급은 15% 정도 나옵니다.
사전청약에 당첨이 되고 나서 무주택 요건만 유지하게 되면 본청약에서도 100% 당첨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집을 하나 더 사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패닉 바잉 때문에 매수 수요에 나서지 마시라는 의도가 있습니다. 이제는 청약에 당첨이 되셨으니 불안해 하지 마세요~ 라는 것입니다.
주의 하셔야 할 점은 세대 전원이 무주택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깐 사전 청약이 당첨이 된 후에 부모님이 집이 있는 부모님과 세대를 합친다거나 하면 안됩니다. 부모님이 60세를 넘으면 상관이 없는데 젊은 신혼부부가 부모님을 모시고 살면서 같이 세대를 합칠 수도 있는데 무주택을 깨끗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분양가는 저렴한가요?
분양가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략의 추정치들은 계산이 되어서 분양가가 사전청약 때 나올 건데요. 다만 본청약과 다를 가능성이 있어서 주의를 하셔야 할 점은 대출입니다. 디딤돌대출이나 보금자리 대출 같은 경우 주택 가격의 5~6억 까지만 됩니다. 사전 청약에서 주택 가격 분양가가 5억 9천이라서 보금자리론 받아야지 라고 생각했다가 본청약에서 6억 1천 만원이 되었다면 대출을 못받게 됩니다. 대출을 못 받는 것은 아니고 다른 대출을 받으면 되지만 정책 대출은 못 받을 수가 있으니 주의하셔야 겠습니다.
거주 지역
거주 지역의 기준이 약간 다릅니다. 대규모 택지 지구와 그 외 지구로 나뉩니다. 대규모 택지개발 지구는 그 동네에 사셔야 합니다. 인접 지역까지 되는 경우도 있으니 각각의 경우 거주 지역 조건을 잘 확인해 보셔야 겠습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나요?
인터넷으로 하는데 방문 청약도 가능합니다. 인터넷이 어려운 분들에게 방문 청약도 가능토록 해놓았습니다.
사전 청약 당첨 후에 이사가도 되나요?
사전 청약에 당첨이 되고 본청약 전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도 되는지 궁금한데요. 무주택 요건만 만족한다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도 됩니다. 심지어 신혼부부로 청약을 넣어도 본청약 때는 이혼을 해도 됩니다. 물론 그러면 안되겠지만요.
당첨 후 취소도 가능한가요?
아직 정확한 공지는 없습니다만 취소한다면 1년 간은 재청약을 못하도록 하는 패널티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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