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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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 규제

우리가행에출을 받으러행은 우리가 빚을 갚을 능력이 되는지 심사하고 평가합니다. 지표가 되 것이 DSR입니다. 정부가근에 DSR 규제 좀더 강하게겠다고 밝혔는데요. 앞으로는 빌리는 쉽지 않아진다는 것인데요. 오늘은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겠습니다.

 

가계대출 규제

DSR 40%

코로나로 인해서 가계대출의 총량이 늘어났는데요. 총량도 문제지 늘어나는 속도도 가파르다고 합니다. 규모도 조 억제할 필요하다고 있다고 해서 올해 증가 속도를 5% 조절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위해서 미시적인분에서는 단위로 관리를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1 동안 갚아야 원리금 상환액이 연봉의 40% 까지능한데요. 현재 별로 규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행은 50%, 어떤행은 30% 해서 은행끼리 평균적으로 40% 맞추고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차주 단위로 규제 하고 있습니다. 차주 라 것은 빌리러 손님을합니다. 차주 단위는 9 초과 주택이나 1 신용 손님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점차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점차 라고 하 것은 올해 7, 내 7, 내후녀 7월의 3단계에 걸쳐서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고 합니다. 내후 2023 7월이 출의 합계가 1 원이 넘어가게 전부다인별로 DSR 40% 규제 받게 됩니다.

 

 

구제화되어 증명할 있는득이 있어야출을 어떻게 갚을지 증명할 있습니다. 소득이 1년에 1,000 원이신 분은 1년에 갚아야 빚이 400 원을 넘으면 안된다는 뜻인데요. 규모가 있는출을 하려 분들은 신경이 쓰이분이겠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이나금담보득이 것으로 바로 갚아야 것들은 예외가 됩니다. 그러나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집을 팔아야 갚을 있는 것인데 판다는장이 없으니 바로 받을 있는 전세자금대출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확대행하지 않는 이유

논리적으로는 맞아입니다. 소득이 있는 분들한테출을 해주겠다는 것이니 논리적이게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지 당장행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확대행하는 이유가 궁금한데요. 그 바로 소득이 증빙이 안되는 분들이 다수 있습니다. 예영업자, 프리랜서 분들이득이 증빙이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아예 현금으로 거래하시 분들도 많다 보니 국세청에 신고된득이 없다 보니 소득이 0이금도 0이고 규제 맞추다출을 받을 없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규제 강화하면서 분들도득을 증빙할 있는 제도 장치를 만들겠다는 취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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