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규제
가계대출 규제
우리가 은행에 대출을 받으러 가면 은행은 우리가 빚을 갚을 능력이 되는지 심사하고 평가합니다. 그 지표가 되는 것이 DSR입니다. 정부가 최근에 DSR 규제를 좀더 강하게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앞으로는 돈 빌리는 게 더 쉽지 않아진다는 것인데요. 오늘은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SR 40%
코로나로 인해서 가계대출의 총량이 늘어났는데요. 총량도 문제지만 늘어나는 속도도 가파르다고 합니다. 규모도 조금 억제할 필요하다고 있다고 해서 올해는 증가 속도를 5%로 조절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미시적인 부분에서는 차주 단위로 관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이 내 연봉의 40% 까지만 가능한데요. 현재는 은행 별로 규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은행은 50%, 어떤 은행은 30% 로 해서 은행끼리 평균적으로 40%로 맞추고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차주 단위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차주 라는 것은 돈 빌리러 온 손님을 말합니다. 차주 단위는 9억 초과 주택이나 1억 초과 신용 대출 손님에 대해서만 보고 있는데 이를 점차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점차 라고 하는 것은 올해 7월, 내영 7월, 내후녀 7월의 3단계에 걸쳐서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고 합니다. 내후년 2023년 7월이 되면 총 대출의 합계가 1억 원이 넘어가게 되면 전부다 개인별로 DSR 40%의 규제를 받게 됩니다.
구제화되어 증명할 수 있는 소득이 있어야 대출을 어떻게 갚을지 증명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1년에 1,000만 원이신 분은 1년에 갚아야 하는 빚이 400만 원을 넘으면 안된다는 뜻인데요. 규모가 있는 대출을 하려는 분들은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겠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이나 예금담보 대출 처럼 소득이 아닌 다른 것으로 바로 갚아야 하는 것들은 예외가 됩니다. 그러나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집을 팔아야 갚을 수 있는 것인데 판다는 보장이 없으니 바로 받을 수 있는 전세자금대출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확대 시행하지 않는 이유
논리적으로는 맞아 보입니다. 소득이 있는 분들한테 대출을 해주겠다는 것이니 논리적이게 보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지금 당장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하는 이유가 궁금한데요. 그건 바로 소득이 증빙이 안되는 분들이 다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영업자, 프리랜서 분들이 소득이 증빙이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아예 현금으로 거래하시는 분들도 많다 보니깐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이 없다 보니 소득이 0이면 세금도 0이고 이 규제에 맞추다 보면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규제를 강화하면서 이런 분들도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더 만들겠다는 취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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