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제도 변경
청약제도 변경
우리가 청약 1순위, 1순위 하는 것은 만 19세 이상 세대주여야 합니다. 1순위 같은 경우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 청약 과열지역은 2년 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깐 청약만 가입했으면 다 1순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납입금액을 보기도 합니다. 공공주택의 경우 6회에서 24회 이상 납입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지역에서 1순위 입니다. 민영주택의 경우 지역별 예치금만 채워 넣으면 됩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85제곱미터가 300만 원 정도입니다.
1순위 조건들을 쭈욱 들어 보면 상당히 충족하기 쉬운 조건 입니다. 대부분이 다 1순위 이기 때문입니다. 동순위 일때 당첨을 어떻게 결정 짓느냐가 중요합니다.
민영주택의 경우 점수를 매기는 가점제가 있고, 추첨으로 뽑는 추첨제가 있는데 청약과열 지역에서는 대부분 가점제 입니다. 3가지 항목을 보는데요. 무주택 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 부양가족 수 입니다. 무주택 기간과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최대 15년까지만 점수가 올라가고 합산 최대 점수는 49점입니다. 무주택 기간은 30세부터, 혹은 30세 이전에 결혼을 했다면 결혼 시점부터 입니다. 중간에 집을 산 경우라면 가장 최근에 무주택이 된 날부터 다시 카운팅이 됩니다.
서울의 청약 커트라인이 민영주택의 경우 거의 6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당락을 가르는 것은 결국 부양가족 수 입니다. 본인 혼자만 있으면 5점인데, 아이들 숫자나 부모님, 조부모님 숫자가 당락을 결정합니다.
3기 신도시의 공공주택의 경우 40제곱미터 이상의 경우 통장에 납입 금액이 많은 사람, 40제곱미터 이하의 경우 횟수가 많은 사람입니다.
요점을 정리해보자면 부양 가족 수가 많거나 나이가 많지 않으면 청약은 당첨이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3040 세대가 불리한 점이 많습니다.
물론 신혼부부 특별공급 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자녀수가 많아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자녀가 없거나 젊은 사람들은 기회가 없으니 이를 위해 추첨을 늘리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녀가 없는 것이 선택이 아니라 난임으로 어쩔수 없이 자녀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이에 대해서 정부도 고민이 많습니다. 3040세대에게 기회를 늘리면 현 제도에 맞춰서 준비를 했던 4050 세대가 반대로 불리해지는 것이기도 하니깐요. 복잡한 청약 제도가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좀더 합리적인 방향으로 정착되도록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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