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제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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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제도 변경

우리가 청약 1순위, 1순위 것은 19 세대주여야 합니다. 1순위 같은 경우 청약통장간이 수도 역은 6개, 청약열지역은 2상이라고 보시 됩니다. 그러니 청약만입했으면 1순위다 라고 보시겠습니다.

 

청약제도 변경

 

납입금액을 보기도 합니다. 공공주택의 경우 6회에서 24 납입을 해야 합니다. 그러 대부분의역에서 1순위 입니다. 민영주택의 경우역별 예치금만 넣으면 됩니다. 서 같은 경우에는 85제곱미터가 300 정도입니다.

 

1순위건들을 들어 상당히 충족하기 입니다. 대부분이 1순위 이기 때문입니다. 동순위 일때 당첨을 어떻게 결정 짓느냐가 중요합니다.

 

민영주택의 경우 점수를 매기점제가 있고, 추첨으로 뽑는첨제가 있는데 청약과열역에서는 대부점제 입니다. 3가지 항목을는데요. 무주, 청약통장입기간, 부양가족 입니다. 무주택간과 청약통장입기간은 최대 15년까지만 점수가 올라가고 최대 점수는 49점입니다. 무주간은 30세부터, 혹은 30전에혼을 했다면점부터 입니다. 중간에 집을 경우라면근에 무주택이 날부터 다시 카운팅이 됩니다.

 

 

 

 

서울의 청약 커트라인이 민영주택의 경우 60상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당락을 가르 것은양가족 입니다. 본인 혼자 있으면 5점인데, 아이 숫자나 부모, 조부모 숫자가 당락을 결정합니다.

 

3 신도시의 공공주택의 경우 40제곱미터상의 경우 통장에 납입 금액이 많은, 40제곱미터 이하 경우 횟수가 많은람입니다.

 

점을 정리해보자면 수가 많거나 나이가 많지 않으면 청약은 당첨이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3040 세대가 불리한 점이 많습니다.

 

물론혼부부 특별공급 이라 제도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자녀수가 많아야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자녀가 없거나 젊은람들은 기회가 없으니 위해 추첨을 늘리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녀가 없는 것이 선택이 아니라 난임으로 어쩔수 없이 자녀가 없을 수도 있기문인데요. 이에 대해서 정부도민이 많습니다. 3040세대에게 기회 늘리면 제도에 맞춰서 준비를 했던 4050 세대 반대로 불리해지는 것이기도 하니깐요. 복잡한 청약 제도가 사회 합의를 거쳐서 좀더 합리적인 방향으로 정착되도록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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