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에 나오는 음악은 저작권료를 어떻게 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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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라디오에 나오는 음악은 저작권료를 어떻게 내고 있어요?


라디오에서 음악을 틀면 그 음악의 작사, 작곡자들에게 저작권료를 줘야할 거 같은데요. 그것은 방송국에서 알아서 우리가 음악을 몇 번 내보냈는지 수첩에 다 적어놨다가 따로 알아서 챙겨 주는거냐 아니면 수많은 라디오 채널을 작사, 작곡자들이 들으며 감시할수도 없고 내가 작사, 작곡한 곡이 어디서 몇 번 나오는지 어떻게 아느냐. 그리고 요즘 방송사 파업으로 음악만 계속 나오는 경우도 있던데 그럴때도 따로 저작권료를 챙겨 주고 있는거냐 라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라디오에서 음악을 틀면 그 음악의 저작권자에게 저작권료를 당연히 내야지요. 라디오라고 면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노래를 어떤 방송국에서 얼마만큼 틀었는지 작사, 작곡자들이 알아야 저작권료를 제대로 주고 있는지 빼먹고 있는지 알 수 있겠지요. 그렇다고 온 가족이 집에 모여 앉아 아들 너는 95.9MHz만 잘 듣고 있고 딸 너는 91.9MHz 만 잘 듣고 있고. 이렇게 채널을 나눠서 하루종일 듣고 있다가 아빠가 작곡한 노래 나오면 아빠한테 얘기해~ 이렇게 할 수도 없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저작권자들 대신에 하루 종일 방송을 모니터링하면서 누구 노래가 몇 번 나오는지 세고 있는 분들이 따로 있습니다. 한국저작권협회라는 곳인데. 저작권 관리를 대행해 주고 수수료를 받는 그런 구조 입니다. 이런 곳이 여러 있습니다. 


외국 가수들도 내가 작곡한 노래들이 전세계에서 얼마나 방송되고 연주되는지 알아야 저작권료를 챙겨 받을 수 있을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전세계 방송을 본인이 다 들어볼 수는 없는거니깐 또 이런 일을 대행해주는 업체에 수수료를 따로 주고 내 노래가 얼마나 방송되는지 감시해주시오 라고 맡기고 있습니다. 





2. 방송국의 저작권료 계약 방식은?


요즘 방송사 파업으로 일부 프로그램들은 음악만 선곡해서 계속해서 틀어주고 있는 경우가 있지요. 물론 그렇게 나간 음악들도 저작권자들에게 저작권료를 따로 줍니다. 줘야 하고요. 


그러나 방송국은 계약할 때 저작권료를 한 곡 틀 때마다 저작권료를 내는 것이 아니라 1년 동안 모든 음악을 자유롭게 사용하되 방송국 전체 매출의 0.몇%를 드리겠습니다라고 이런식으로 통째로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틀고 싶은 노래를 한 번만 틀어도 되고 열 번을 틀어도 됩니다. 그러니깐 방송국은 일종의 음악 저작권 자유이용권을 사서 틀고 싶은 만큼 트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요즘 파업 때문에 음악이 더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는 하지만 과거보다 저작권료를 더 많이 따로 추가로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1년 자유이용권을 가지고 있으니깐요. 





3. 노래방도 저작권료를 내나요?


방송국에서 음악이 나갈때도 저작권료를 받지만 우리가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를 때도 그 노래를 작사 작곡한 사람이 노래방 사장님한테 저작권료를 받아 갑니다. 그러나 노래방 사장님이 1번방 손님이 무슨 노래를 몇 번 불렀는지 수첩에 적어놓을 수는 없기 때문에 노래방 저작권료는 손님들이 그 노래방에서 몇 번 불렀는지 세는 것이 아니라 그 노래방의 가장 작은 방은 한 달에 5,000원 큰 방은 8,000원 이런 식으로 전국의 노래방의 방 개수 만큼 세서 저작권료를 받아 갑니다. 방이 5개인 노래방은 한 방에 8,000원이면 한 달에 40,000원의 저작권료가 나가겠죠. 


이렇게 나간 40,000원의 저작권료는 실제로 그 노래방에 어떤 노래가 불려지고 있는지를 인터넷으로 연결된 몇몇 노래방 기계들이 있습니다. 그 기계들이 모으는 정보들을 바탕으로 나눠주게 되고요. 한 번도 1년 내내 안 불려지는 노래라지만 노래방 책에만 있는 노래라도 노래방에서 받은 저작권료의 30%는 이 분들에게 나눠줍니다. 노래방 가면 모든 노래가 다 있어 라는 생각 때문에 노래방을 오시는 거니깐 실제로는 안 부르는 노래라도 노래방 책 속에 있는 노래라는 이유만으로도 저작권료를 나눠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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