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기준은 이렇습니다
다주택자 기준은 이렇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문제에 대해서 내가 가진 집이 다주택자에 속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시골 면 단위에 아주 작은 싼 집이 있는데, 이런 것도 주택수에 포함이 되느냐?
집은 아무리 작고, 싸도 집으로 간주합니다. 지방에 있는 아주 작은 싼 집들은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규정이 없는 것은 아니나 양도세를 중과할 때 3주택, 4주택, 5주택의 경우 2주택보다는 중과하잖아요. 그거 할 때 한 채 더 있다고 주택 수를 한 채 더 더하지는 않겠다는 뜻입니다.
이번에 4월부터 중과세 하는 것에서도 그 부분은 빠져 있지만 아무리 싸고 작은 집을 하나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집이 주택 수 자체에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집이 하나 있고, 아주 작은 집이 지방에 있다면 그거는 2주택자가 돼서 살고 계신 집에 대해서 1가구 1주택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2. 노부모를 모시려고 집을 합쳤는데 그러면 집이 두 채가 됐는데 그것도 2주택으로 보나요
5년까지는 1주택으로 봐드립니다.
3. 결혼 전에 남녀가 각각 가지고 있던 집은 결혼 후에도 1주택으로 봅니다.
4. 농지와 아파트를 같이 가지고 있다면 이것도 2주택인가요?
농지에 집이 없이 그냥 땅만 있으시면 이건 주택이 아닙니다. 아파트 하나 있고 시골에 땅이 있으시면 그건 1주택자로 간주합니다.
5. 오피스텔, 상가에 관한 질문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는 오피스텔은 주택수 계산하는 것에 포함됩니다.
사는 집이 한채 있고 월세 받으려고 주거용 오피스텔 사서 하나 세 놓고 있어요~ 하면 이 분은 2주택자가 돼서 나중에 사는 집을 파시는 경우에 1가구 1주택 비과세 세금 감면 혜택을 못받습니다.
상가 주택 중에서도 1층은 상가인데 2층은 주택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상가 면적이 커서 주택은 사실상 없는 것이라고 해도 이것도 주택이라고 봅니다. 이거는 상가니까, 이거는 오피스텔이니까, 이거는 아주 싸니까 주택숫자에서 뺀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나중에 주택 수에 포함된다고 하면 집 팔고 세금을 굉장히 많이 내셔야 합니다. 그래서 집을 파실 때 주변의 세무사와 꼭 상담하셔서 내가 1주택자 혜택 받는 것이 정확히 맞는지 꼭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요즘은 1주택자에 대한 혜택도 계속 바뀌고 있어서요.
6. 상속 받은 집은 어떻게 하나요?
상속 받은 집도 상속 받은 그 집에 대한 지분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분의 주택수에 포함되게 됩니다. 대게는 형제들끼리 지분을 갖게 되는데 지분을 많이 갖게 되신 분이 있으면 그 분 주택이 됩니다. 지분이 똑같다면 형제들 중 나이가 가장 많거나 형제들 중에 그 집에 사는 분이거나 어쨋든 한 분에게는 주택 수에 포함이 됩니다.
오늘은 다주택자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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