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입주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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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입주 조건


집을 마련하는 여러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공공임대 주택 입니다. 정부가 마련해서 빌려주기도 하고 분양하기도 하는 것인데요. 공공임대 주택에 들어가서 살려면 꼭 따져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소득기준하고 재산기준이죠. 근데 이게 내가 해당사항이 되는지를 쉽게 알기는 어려운데요. 근데 오늘은 혹시 내가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갈 자격이 안되나 해보신 분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입니다. 





1. 공공임대주택 조건


공공임대주택은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여러 종류보다는 여기 들어가려면 소득도 많으면 안되고 재산도 많으면 안되는 기준이 있더라고요. 당연히 있어야 겠지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일까요. 


일단은 맞벌이 신혼부부를 기준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 매년 통계청에서 우리나라 3인 이하 가구는 월평균 얼마를 벌었다 4인이하 가구 5인이하 가구는 얼마를 벌었더라를 조사해서 평균을 내는데요. 신혼부부니깐 3인 이하가 되겠죠. 내가 입주하려는 그 해 직전 년도 2017년도니깐 2016년도에 내가 얼마를 벌었는지를 그 평균을 보면 되겠는데요. 2016년 3인 이하 월 평균 소득을 보니깐 490만원 정도를 벌었더라고요. 여기에 맞벌이 신혼부부는 120%에 해당이 되거든요. 여기에 490만원에 120%면 590만원 이하로 벌었다 이래야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어보면 3인 이하 월평균 소득이라는게 우리나라 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일거잖아요. 그러면 정부에서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이라는 것은 평균 이하의 소득을 가지는 어려운 분들에게 제공하는 게 아니라 평균의 120%면 오히려 평균보다 높은 분들인데, 그 분들까지도 후보로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자격 조건은 된다 이런 이야기 입니다. 


이른바 중산층도 시도해볼 수 있겠습니다. 맞벌이 신혼부부 기준이 또 따로 있고, 외벌이 신혼부부는 100%로 충족해야 한다 각기 다른 %의 기준이 있긴 합니다. 있긴 합니다만 가혹하게 저소득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한 달에 얼마 이상은 안되요 라는 기준은 국가에서 통계로 만들어줘서 찾아보면 기준은 있을텐데 내 소득은 세전도 있고 세후도 있고 월급통장에 찍히는 금액도 조금씩 다르잖아요. 


일단은 4대보험을 내는 직장인이다 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세금을 떼기 전을 원칙으로 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월급 통장에 찍히는 기준은 소용이 없고요. 이 경우에는 다니는 회사의 사장님이 1년에 한 번씩은 1년에 총 얼마를 벌었습니다 라고 건강보험공단에 신고를 하거든요. 그거를 기준으로 하는데요. 쉽게 연말정산을 하는데 1년에 내가 번 총액을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을 12개월로 나누면 한 달 평균 얼마를 벌었다 라는 소득이 나오게 됩니다. 세전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직장 다니는 분들은 쉬울거 같고요. 연봉계약서에 써 놓은 금액과 같습니다. 자영업 하는 분들은 한 달 소득을 국가에서 어떻게 측정할까요. 자영업 하는 분들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데 국세청 사이트에 들어가면 소득금액증명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사업하면서 벌었구나 라는게 나와있거든요. 그걸 기준으로 12개월로 나눠서 월평균 소득을 측정합니다. 자영자의 경우 내 신고 소득을 그대로 믿어주네요. 대게는 과잉 신고 보다는 그래도 많이 투명해지기 보다는 실제보다 적게 번다고 신고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만 봤을 때는 그 분들이 임대주택에 들어갈 확률이 많겠습니다. 






2. 일용직 프리랜서분들도 꽤 있는데 이런 분들은 어떻게 파악할까요,. 


이런 분들은 소득신고를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3개월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그래서 12월에 알아보고 계시다면 최근 3개월꺼. 그러니깐 7월에서 9월에 신고된 소득을 월평균을 내서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 분들은 최근 3개월에 소득이 없었으면 갑자기 극빈층으로 분류되기도 하고 그렇겠네요. 


듣다보니깐 헛점이 좀 보입니다. 위에 말한 내용은 아주 기본적인 것이고요. 3개월 동안 아예 소득이 없으면 그 전꺼를 따져볼수도 있으니 이것은 문의를 해보셔야겠습니다. 





3. 소득 말고 갖고 있는 자산이 얼마 이상 되면 아예 소득은 제로라도 자격이 안되는 기준이 따로 있을까요. 


자산은 부동산이랑 가지고 있는 자동차. 이 두 개를 따져봅니다. 일단 부동산 같은 경우는 올해 기준을 보면 2억 조금 넘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그것 이상만 안되면 자격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공시지가니깐 실거래 기준 보다 낫겠습니다. 무주택자여야 하니깐 대부분 토지로 따집니다. 내 돈이 2억이고 대출이 2억이라도 공시 지가가 4억이라면 그것은 4억으로 칩니다. 대출은 상관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리고 자동차는 2700만원이 조금 안됩니다. 그 기준을 넘어가면 자격 기준이 안됩니다. 2700만원 그 이하여야합니다. 보험개발원에서 매년 발표하는 자료가 있는데 그래서 확인해보시려면 보험개발원 사이트에 가서 내 보험 시기랑 차종을 찾아보면 얼마인지 대략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공공임대주택 입주 조건에 대해서 살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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