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소득세 줄이는 3가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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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소득세 절감 막차타기


오늘은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세금 좀 아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연말 정산 때가 되면 직장인들 얘기만 하는데 일부 자영업자들은 나는 직장 안다닌 것도 안타까운데 알려주지 않나 싶을 수도 있겠습니다. 


의료비 공제, 교육비 공제 등 이런 내용은 직장인 얘긴데 연말에 TV 틀면 많이들 나옵니다. 개인 사업자 분들 약간 소득세 아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나 알아보겠습니다. 


금융상품 중에 아낄 수 있는 것이 3가지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 연금저축, IRP. 올해가 가기까지 2주 정도 남았으니 꼼꼼하게 살펴 보시고 가입을 검토하시면 됩니다. 올해 안에 가입을 해야 올해 2017년도 소득세가 절감되는 것입니다. 일단 하나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1. 노란우산공제회는 무엇인가요?


노란우산공제회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하는건데 납입하는 게 쭉 쌓여서 퇴직금처럼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영업자가 무슨 퇴직금이 있을까요. 가게 문 닫아야 퇴직인데 말이죠. 퇴직금이 없어서 스스로 적립을 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줄게요 하는 취지입니다. 나중에 가게 문 닫으면 내가 쌓은 돈 내가 받아 가기는 하는데 그럴거면 적금 붓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금 혜택도 주고 복리 이자 2.6% 이자를 적립해주니 일반적인 보험 상품의 공시율 보다는 조금 높고, 별도의 수수료를 차감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높은 이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축성 보험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세금을 얼마나 깎아 줄까요?


소득 구간에 따라 다릅니다. 머릿 속에 두실건 소득이 높아지면 소득공제 혜택이 조금 줄어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득 금액이 4,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5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주고요. 4,000만원에서 1억까지는 300만원, 1억 초과에 대해서는 2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낸 돈 만큼입니다. 얼마나 혜택이 있나 봤더니 적게는 33만원에서 만약 소득이 1억 이하면 최대로 납입하셨다고 하면 115만원까지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00만원을 그 해에 부었으면 300만원 만큼은 소득금액에서 제외질거고. 안 번 걸로 치는 겁니다. 그걸 만약 벌었으면 300만원에 대해서 50만원쯤 낼 수도 있는데 그만큼이 아껴지는 것이니 300만원만 부으면 세금을 50만원 아낄 수 있다면 연이자율로 꽤 큰 셈입니다. 소득이 올라갈수록 세금이 높아지는 누진세 구조라서 그 만큼 아낄 수 있습니다. 듣고나니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 거 같습니다. 


단점은 없나요?


역시나 단점이 있습니다. 중간에 깨게 되면 불이익이 있습니다. 만약 30회 이내에서 깨게 됐다고 하면 사업 운영 경비 명목으로 5%에서 22.5%를 빼고 줍니다. 31회를 넘었다고 하더라도 소득공제를 받고 중간에 깨게 되면 소득공제 받은 원금 그리고 이자가 붙었다면 이 모든 금액을 합쳐서 22% 세금을 부과하니까 사실상 폐업이나 사망, 그리고 10년 납입하고 60세 이후가 되지 않으면 얘는 꺼내 쓰면 손해 보는 겁니다. 


여유가 있는 분은 굳이 깰 이유가 없으니까 여유가 있는 분일수록 도움이 되고 여유가 없는 분들은 납입했다가 괜히 돈 필요하면 손해니깐 신중히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물론 이 걸 담보로 대출도 됩니다. 다만 납입한 원금까지만 최대로 가능합니다. 중간에 조금이라도 꺼내 쓸 수 없습니다. 다만 중간에 사업이 조금 어려워졌다고 하면 납입 금액을 줄 일 수는 있습니다. 


연말 다가왔는데 300만원 내지 500만원을 부을 수 있으면 12월에 다 부어도 되나요?


일부 가능합니다. 최대 300만원까지만 가능합니다. 왜냐면 월 납부 금액이 5만원에서 100만원까지입니다. 근데 납입하는 방법은 월납도 있고, 분기납도 있습니다. 분기납으로 신청하면 한 달 100만원어치를 10, 11, 12월치로 300만원을 한꺼번에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최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1월부터는 3회 이상 납입한 사람은 4회차부터는 줄일 수 있어서 지금 가셔서 석 달치 내시고 1월부터는 줄여주세요 라고 하면 그 방법이 최대로 납입한 것입니다. 아차 몰랐던 분들은 지금은 300만원까지는 부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하시는 가게 있는 분들은 적용되는데 자영업자 중에 가게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방문판매사, 보험설계사, 요즘은 주택임대사업자들도 사업자등록증은 있으니 자영업자인데 가게는 없다고 하는 분들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신 분들은 폐업을 하시는 것은 폐업신고를 하면 되는 겁니다. 앞서 말한 방문판매사나 보험설계사 하시는 분들은 별도의 사업자등록증이 없습니다. 이 분들도 신청은 됩니다. 다만 폐업을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손해 없이 돌려받으시려면 폐업이 아닌 다른 이유, 즉 10년 이상 납입하고 60세에 받으시거나 사망해서 받으시거나 이 두 가지만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회는 가입했다가 가게 특별히 없는 분들은 60세 이후에 받겠다고 생각하셔야 겠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그냥 저축성 보험 가입하는 것보다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고, 저축성 보험 같은 경우는 10년 이상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노란우산공제회는 나중에 퇴직소득세를 부과를 합니다. 





2. 연금저축과 IRP는 무엇인가요.


연금저축과 IRP의 경우 세제 혜택은 동일합니다. 납입한 부분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를 합니다. 소득금액을 산출해서 50만원 세금 내셔야 합니다 라고 한다면 세액공제는 이 세금에서 깎아주는 것을 말합니다. 납입한 부분에 적게는 13.2%, 만약에 소득금액이 4,00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16.5%를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 세금을 내면 16만 5천원의 세금을 돌려 받는 것입니다. 이자가 16%인 예금에 가입한 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이 세제 혜택은 동일한데 IRP는 예전에 퇴직연금이 도입된 직장인들만 가입할 수 있었는데 올해 7월 26일부터는 개인사업자들도 소득이 있으면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미래의 노후 대비를 내 스스로 하면 그 만큼 세금 줄여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중간에 해지하면 불이익이 있겠습니다.

만약 소득공제를 받으셨다고 하면 내가 납입한 원금 및 이자 16.5%를 떼게 됩니다. 어쨋든지간에 세액공제로 돌려받은 금액보다 약간 더 토해내는 것입니다. 


왜 굳이 연금저축과 IRP 두 개로 나눠 놨을까요.


원래는 연금저축이라는 제도가 먼저 생겼고, 모든 사람이 제한없이 가입이 가능했는데요. IRP만 확대가 된 것입니다. 세제혜택은 동일하지만 내부의 운영 자체가 약간 다릅니다. 뭘 가입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시는 분들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연금저축부터 우선 하셔라 라고 말씀드립니다. 둘 다 없으면 연금저축부터 하셔라 입니다. 


연금저축은 1년에 최대 1,800만원 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은 400만원까지입니다. 그 이상 붓는 것은 필요 없습니다. 500만원 부으나 1,000만원 부으나 4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IRP를 추가로 가입하면 최대 합산 7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니까 연금저축 400만원 부으시는 분들은 300만원을 더 해주는 것입니다. 연금저축이 없으신 분이 가입을 하시면 IRP만으로도 700만원까지는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똑같은 거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만 연금저축과 IRP의 차이는 IRP는 중도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법에서 정한 몇 가지 사유 외에는 중간에 돈을 빼서 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예 깨버리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물론 연금저축은 중간에 깨서 부으시면 연금저축이나 IRP나 패널티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연금저축은 예를 들어 한 1,000만원 부어놨는데 이중에 300만원만 손해보더라도 꺼내 쓰고 싶다고 한다면 그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IRP는 300만원이든 500만원이든 쓸려면 다 깨서 써야 합니다. 그러면 손해가 크니깐 연금저축을 우선 가입하시고 IRP를 추가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년에 최대 700만원까지 부을 수 있으면 통장 하나에 300만원, 400만원 다 넣지 말고 IRP 통장을 아예 7개를 만들어서 1년에 100만원씩 붓다가 어떤거 하나 깨야 하면 그 중에 하나만 깨면 되는 방법도 되나요?


그런 방법도 있긴 합니다. IRP는 연금저축에는 없는 계좌 관리 수수료가 붙습니다. 요게 0.3~0.5% 부과가 되니깐 차선책으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 펀드에 가입하든, 연금저축 신탁에 가입하든, 연금저축 보험에 가입하든 혜택은 다 있는데 펀드나 신탁의 경우 사업이 조금 힘들어지면 납입금을 줄일 수 있으나 보험의 경우는 금액이 고정되어 계약이 되므로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 가입할때 연말정산에 혜택 있는 연금저축을 주세요 해야 합니다. 


우선순위를 매기자면


사업소득액이 4,000만원 이하라면 연금저축, IRP, 노란우산공제회 순서입니다. 4,000만원 초과했다고 하면 노란우산공제회, 연금저축, IRP 순서입니다. 세금 혜택만 봤을 때는 이런 순서로 유리합니다. 





오늘은 자영업자 소득세 절감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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