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를 알아야 하는 이유

반응형

회계를 알아야 하는 이유(with 고한얼)



1인기업이 알아야 할 회계 상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상식이라고 하기에는 생소한 용어가 많네요.

심호흡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회계를 알아야 하는 이유회계를 알아야 하는 이유



- 세무와 회계 차이가 무엇인가요?

회계는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재무회계, 세무회계, 관리회계 입니다. 

대부분의 1인기업가 분들은 세무 신고 목적으로 세무회계를 하신 것입니다. 

세무회계가 나오기 전에 세무회계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제일 먼저 이루어져야 할 기장이라고 하는 재무회계 입니다. 

세무회계에서 말하는 회계는 세법에 기준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건데요.

세법에서 생각하는 수입과 비용이 실제로는 재무회계에서 말하는 수익과 비용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용어도 조금 다릅니다. 

처음 들어 보시겠지만 세무회계에서 말하는 수익과 비용은 익금과 손금이라고 불리웁니다. 

이익의 익과 손해의 손을 뜻합니다. 

재무회계에서 쓰이는 용어가 사실 수익과 비용입니다. 

다만 그렇게 차이점을 두고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세법에서 말하는 익금과 손금은 세무 정책 목적상 실제 수익이 수익이 아닌 경우가 있고요. 

왜냐면 조세 정책 상 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줘야겠다 싶으면 실제 재무회계 상으로는 수익이지만 세법에서는 수익으로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보니 수입/비용, 익금/손금으로 분리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거래를 가지고 회계 처리를 할 때 재무회계 방식으로 처리를 할 수도 있고요.

세법에 맞게 장부를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현실에서 사용하는 이중장부의 의미는 하나의 거래를 한 쪽은 아름답게, 한 쪽은 더럽고 추악하게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중장부의 용어는 사실 그렇게 쓰이기 보다는 재무회계의 용어와 세무회계를 이해하시는 때 이용하는게 좋습니다. 

실무적으로 현업에서 회사들이 두 개의 장부를 만드는 게 어려우니 먼저 재무회계를 만들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회계사들이 세무회계를 만듭니다. 



재무회계는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만들고요.

세무회계는 회계사 분들이 만듭니다. 


예를 들어, 접대비 중에 접대비 한도라는 게 존재하고 

접대비 한도까지만 비용처리가 된다는 뜻이 전체적인 비용은 재무회계에서는 100이지만 세무회계에서는 한도까지 즉 80까지만 인정이 됩니다. 

두 가지에서 비용과 손금은 100하고 80 이렇게 차이가 나는거죠. 

그런데 그 장부를 두 개로 만들기 번거로우니 재무회계를 먼저 만들어 놓고, 차이나는 부분만 반영해서 만드는 부분이 세무회계 입니다. 

그게 세무조정이라고 합니다. 


관리회계는 기존에 만들어진 재무회계와 세무회계를 가지고 관리자가 궁금해하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 회계가 왜 필요한가요?


1인기업가 분들도 많이 경영을 하면서 느끼실 텐데요.

내가 받아야 할 돈이 얼마인지.

다른 업체로부터 미수금이라고 하는 받아야 할 돈이 얼마인지 대략 알고 있는지요. 

대략이 아닌 정확한 금액을 이야기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다품종, 다거래처를 이용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미수금 확인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내가 줘야 할 금액에 대해서는 더더욱이 기억을 잘 못하게 됩니다. 

회계라고 하는 데이터가 1인기업하시는 분들에게도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세금에 관련해서 알아야 할 사항이 1월, 7월달 부가세 신고, 5월달에 소득세 신고 관련 비용 처리 부분이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끊는다는 행위가 재무회계에서는 수익이 이루어졌다는 표현을 씁니다. 

수익이 이루어졌을 때 대부분의 회사들이 바로 돈을 받지 못하는데 그 금액이 받을 돈이 되는데 회계에서는 매출채권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1년이 지나고 나서 세무회계가 완료가 되면 세무조정 계산서를 받게 되는데 거기에 재무상태표 라는 것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보지 않으면 받을 돈과 세무회계상의 받을 돈의 차이가 생길 수 있고요. 

차이가 나는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더 내거나, 덜 내는 상황과 연관이 있습니다. 

실제로 다품종을 거래하는 분들에게는 받을 돈을 잘못 알고 계시거나 잘못 기록되어 있거나 할 수 있습니다. 




- 이런 내용에 대해서 1인기업가들이 다 알아야 하나요? 너무 생소하네요 ㅋ

일단은 받아야 하는 돈에 대해서 기록을 해야 합니다. 

받아야 할 돈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데 세금계산서를 안 끊으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왜냐면 거래가 많다보면 끊었는지 기억이 안날수도 있고요. 

끊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야 할 시점을 놓쳤을 경우 서로 머쓱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엑셀을 이용해서 많이 기록을 하고 계시는데요. 

어찌보면 본업과는 거리가 좀 있는 부분도 사실입니다. 

1인기업을 하다보면 제품을 선택하고 마케팅을 해서 제품을 판매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일반 법인들과 다르게 물건 수도 적고 고정된 몇몇에서 오기도 합니다. 

1인기업가 분들도 미수금 관련 정책을 하나 가지고 있는 것도 큰 의미가 있기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리스트를 작성해서 하나씩 체크를 하는 방식으로 채권이 연체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면 좋습니다. 



- 내가 내는 세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저희가 1년에 주로 내는 세금이 부가세, 소득세 내고 있는데요. 

부가세 관련해서 먼저 알아 보겠습니다. 

사업자를 크게 과세 사업자와 면세 사업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과세 사업자 분들이 매출을 일으키게 되면 발급하는 것이 세금계산서 입니다. 

흔히 법인들은 전자로 홈텍스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되는데요.

전자 세금계산서에 항상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가액과 매출세액이라는 부분이 합쳐서 합계가 되는데요. 

예를들어, 1,000원짜리 물건을 팔면 보통 1,100원을 받으셔야 하는데요. 

받은 100원을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이 부가가치세가 됩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되면 관련된 전자 세금계산서를 모아주셔야 합니다. 


크게 매출과 매입을 나뉘는데요.

매출은 납부해야 할 금액이고, 매입은 환급 받아야 할 것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매출, 매입 둘 다 동일하게 받을 수 있는 증빙이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입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음식업을 하고 있다고 하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건 세금계산서 의무 발행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의 음식점들이 카드로 매출을 일으키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를 계산할 때 카드 단말기를 가지고 있는 곳은 데이터를 모아서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 겁니다. 


매입과 관련해서 사용하는 물건이나 회식, 접대 등이 있는데요. 

1인기업이다 보니 혼자 먹는 식비가 이에 모두 포함이 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사업목적과 적격증빙 두 가지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사업 목적이라고 하면 부가가치세 매입 항목에 포함이 됩니다. 

다만 사업 목적이라는 경계가 모호하기도 합니다. 

안타깝게도 접대의 성격이다 라고 한다면 매입 항목에서 제외됩니다. 


접대의 경우는 매입으로는 포함이 안되고 비용처리로 가능합니다. 

접대비다 보니 한도 안에서 사용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1인기업가 분들이 세액공제를 받는 것에 불편함이 있을 것입니다.




- 출장비, 교통비, 주유비는 어떻게 되나요?

교통비 같은 경우는 사업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부가세 매입공제가 가능합니다. 

안타깝게도 교통 관련 사업은 면세 사업자 분들이 많아서 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그리고 차량 관련 주유비는 부가가치세법상 비공제 대상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항목입니다. 

이렇게 보니 1인기업의 경우 사업에 사용하는 물건을 매입한 것 밖에는 공제 대상이 안되겠네요. 

노트북이라던지, 볼펜이나, 수첩이나요. 

책은 면세에 해당합니다. 


평소에 부가세 관련 내용은 고려를 안하다보니 3개월 단위로 폭탄을 맞게 되서 많이들 고민을 하십니다. 

미리 부가세 통장을 하나 만들어서 1,100원이 들어왔다면 미리 100원을 적금 형태로 저금해두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 소득세의 경우는 어떤가요?

소득세 같은 경우 1인기업가 본인이 직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가세는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소득세의 경우는 어렵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규모가 큰 업체 같은 경우에는 복식부기를 해야 하고, 의사나 변호사 같은 업종은 반드시 복식부기를 해야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복식부기 차변, 대변 관련내용이 있으니 단순히 용돈기입장 쓰듯이 쓰면 안됩니다. 

그런 분들께서는 주로 기장업체에 세무사나 회계사 분들 통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세법에 따라서 매년 소득세 신고를 할 때 홈텍스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데이터를 정리해서 넣으시면 충분합니다. 



- 기장 작업에 도움을 주는 자비스 프로그램은 어떤건가요?

기장 작업을 세무사나 회계사 분들에게 전달하는 작업이 매우 귀찮은 업무 입니다. 

스마트폰앱으로 사진을 찍으면 영수증 모두 날라가고, 파트너 회계사를 통해서 기장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입력이 되도록 편리함을 제공합니다. 


기장작업이 의사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매출이 늘면 내가 사무실을 하나 낼까? 이런 질문들. 

사무실을 내면 이 매출에서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사무실을 내고 직원을 뽑는 것이 사업을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될지. 

지금 사무실을 냈다가는 다음달에 임대료 내는 날에 힘들지. 

지금 매출이 늘어났는데 직원 한 명 뽑으면 되는지. 

지금 안 뽑으면 매출이 어느 정도 달성되어야 직원을 뽑아도 되는지. 

개인 사업가 아니라 법인 사업자로 전환하면 세금 혜택을 본다는데 지금 전환하는게 맞는가.

이런 의사결정에 대한 데이터가 회계 데이터가 없으면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기본 데이터는 사업자 본인이 알고 있지만 세세한 데이터가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의사결정하는 데 막연함을 줄것이기 때문입니다. 


투자 측면도 있습니다.

지금은 내가 과연 어디까지 투자를 해도 되는지.

결정을 하기 전에 흐름을 알아야 하며, 흐름을 알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필요한데, 기본 데이터가 되는 영수증을 잘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합니다. 


일일히 영수증을 모아서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진을 찍으면 내가 모은 자료를 세무사에게 공유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영수증을 처리하고 관리하는 비용은 전혀 받지 않고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