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게 맞는 개인연금 고르는 기준
내게 맞는 개인연금 고르는 기준
연금하면 국민연금.
이것은 나라에서 하는 거니까 우리는 내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국민연금 관련해서 고민할 게 별로 없습니다.
오늘 공부하려고 하는 것은 개인이 따로 가입하려는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내게 맞는 개인연금 고르는 기준
1. 개인연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시면 됩니다.
세제적격연금과 세제비적격연금 입니다.
쉬운 말로 해서 세제적격연금은 연말정산 때 세액 공제 혜택이 있는 상품, 연말에 도움이 되는 상품을 말합니다.
그리고 세제비적격연금은 우리가 흔히 "10년 이상 가입하면 비과세 입니다~" 하는 보험사연금 상품을 말합니다.
이것은 연말정산에 도움이 안됩니다.
비과세혜택이 10년 후에 있고 그 전에는 아무런 혜택이 없습니다.
기왕이면 혜택 있는 거 하지 왜 혜택 없는 거를 할까요?
한편으로 보자면 10년 후에는 비과세니까 수익이 얼마가 나든지간에 천만원을 넣었는데 나중에 수익이 잘나서 2천만원이 되든 1억이 되든 세금이 없습니다.
세금이 없다는 것은 연금은 나중에 내가 노후에 한 달에 얼마씩 잘라서 받게 되는데, 받을 때 세금을 하나도 안 떼고 내가 낸 돈 그대로 쓸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나 앞서 세액 혜택이 있는 연금저축상품은 지금 혜택을 주지만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혜택을 보고 나중에 손해를 볼지, 아니면 지금은 아무런 혜택이 없지만 나중에 혜택을 볼까, 이 두가지를 두고 고민을 하는 겁니다.
이 고민이 가장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보험사 상품을 고를지 증권사 상품을 고를지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2. 연금저축상품은 세금은 얼마나 떼나요?
세액 공제를 받았다고 한다면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받을 때 적게는 3.3% 많게는 5.5%를 수령 금액에 대해서 뗍니다.
이자가 아니라 내가 받은 연금에 대해서 입니다.
55세부터 수령이 가능한데 이 때부터 69세까지는 5.5%.
70세부터는 4.4%.
80세 이후부터는 3.3%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낮아집니다.
평균 4.4% 뗀 다고 보시면 맞겠습니다.
내 돈 굴려서 수익률이 연간 2% 가정하면 2년치 이자는 나라에 세금으로 내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납입할 때 돌려 받으니까 사실상 수익이 많이 나더라도 지금 납입하는 과정에는 과세를 안하니 그걸로 봤을 때는 세금을 4%를 떼든 5%를 떼든 무조건 가입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무조건 가입하는 게 맞습니다.
3. 그런데 한가지 더 생각하셔야 하는게 뭐냐면요.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하는 금액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다른 소득과 합하여 종합과세라는 것을 합니다.
그말은 다른 수입이 혹시 내가 노후에 많으면, 연간 1,200만원 노후에 수입이 있으면 그걸로도 충분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지금에야 1,200만원이면 풍족하진 않아도 노후에 굶지는 않겠구나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2, 30년 후면 1,200만원으로는 굶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따져봐서 30년 정도를 연금저축을 꼬박꼬박 내면서 세액 공제를 받게 되면 연간 1,200만원 수령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 때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다른 소득과 합쳐 졌을 때 종합과세를 하면 세율이 최소한 6.6% 부터 4, 50%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소득이 많거나 공무원연금, 군인연금도 다 포함이 되니까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의 경우는 액수가 꽤 크거든요.
거기에 합산되어 초과되는 부분에 과세가 되면 이 부분은 약간 손해를 더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는 혜택 많아봐야 세액공제 혜택이 16.5%인데 그 때가서 종합소득세를 더 내게 되면 이것은 계산을 좀 해봐야 겠지만 변수가 너무 많아지긴 합니다.
또 한 가지 가장 큰 변수는 세법이 매년 바뀌기 때문입니다.
노후에 연금소득세가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비과세연금의 경우에는 가입한 년도를 기준으로 해주고는 있지만 그것은 그때가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겁니다.
비과세 10년 이상 부으면 비과세입니다 팔았는데 나중에 아니라고 하면 안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흔히들 연금저축에 대한 세제는 매년 바뀔 수 있습니다.
4. 연금저축상품을 가입하실 때 가장 중요한 점은 가입하는 것은 문제가 안됩니다.
나중에 수령할 때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최대한 길고 가늘게 받겠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가서 55세에 은퇴를 하지 않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연금기준 혜택이 55세부터 가능하다니까 그 때가서 연금이 필요없다 할지라도 조금이라도 받으셔야 합니다.
지금 넣고 있는 연금에 대해서 55세부터 조금 찾아 놓아야 나중에 다른 소득과 겹쳐서 세금이 더 많아질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공무원같은 경우도 정년이 60세로 정해져 있으니 그 때가서 나는 연금 필요 없다 할지라도 미래를 위해서 55세부터 받을 걸 미리 생각해두시고 연금 수령액이 너무 몰리시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듣고 나니 세금 덜 내는 방법입니다.
5. 중간 정리
정리를 하면 내가 노후에 이런저런 소득이 많을거 같으면 예를 들어 월세라도 받으면 소득으로 취급이 되니 연말정산에 굳이 세제 혜택이 있는 것을 가입 안하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세금으로 더 많이 뗄 수도 있으니 말이죠.
나는 노후에 아무리 생각해도 가난할 거 같으면 지금 연말정산에서 도움되는 상품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미래에 가난할 거 같은 분들은 지금도 소득이 많지 않아서 연말정산에 덜 도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많으신 분들이 대부분은 연금저축은 가입을 하고 계십니다.
가입하실 때는 걱정없지만 나중에 가서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미리 염두하셔야 겠습니다.
나라에서 혜택을 주는 상품에 한도를 뒀잖아요.
한도를 뒀다는 상품 자체가 가입을 서둘러라 라는 뜻입니다.
6. 소득이 없어도 유리한 상품이 있습니다.
연말정산에는 도움이 하나도 안되는데 유리한 것입니다.
주부라던가 소득이 없는 학생이라던가 이런 경우에는 연금저축을 왜 가입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예전에 보니 어린 아이 이름으로 가입을 해두신 분들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부분, 원금은 나중에 가서도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지금 혜택을 받지 않았으니까요.
연말정산을 활용을 안하면 원금은 비과세 입니다.
이자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를 합니다.
연금 소득세를 과세를 합니다.
이것도 연금으로 안받고 그냥 한번에 꺼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16.5% 과세를 합니다.
이게 뭐가 장점이 있냐면 지금 해외펀드나 채권형펀드를 가입하면 세금을 지금 내야 합니다.
연금저축펀드에 가입을 하면 중국 펀드에 2년 정도 넣어뒀다가 나중에 미국 펀드로 옮기더라도 55세가 되기 전에는 과세가 되지 않고 계속 굴러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분들도 연금 받기 전까지는 비과세로 굴리며 활용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해외펀드를 증권사에서 가입하면 그걸 팔았을 때 수익에 대해서 과세가 됩니다.
연금저축펀드라는 주머니를 가입하고 그 주머니에 내가 원하는 상품을 담아서 운용을 하면 중간에 깨거나 그러기 전에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깨더라도 이자소득세보다 1% 높은 16.5%를 내니 어떻게 보면 세금이 더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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