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저축은 소득공제가 안되나요?
1. 주택청약저축은 소득공제가 안되나요?
연말정산과 관련된 질문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부분의 회사가 연말정산 서류 접수는 마감을 했는데 5월까지는 개인적으로 할 수도 있고 계속 받는 회사도 있습니다.
주택청약저축을 1년동안 계속 부었는데요.
홈텍스 서비스에 들어가보니 납입액이 0으로 나옵니다.
이거는 왜 그럴까요?
주택청약저축은 소득공제가 안되나요?
주택청약저축이 홈택스 서비스에서 소득공제가 되려면 무주택세대주여야 합니다.
주택청약저축은 누구나 다 부을 수 있는데요.
소득공제는 무주택세대주에게만 하거든요.
이분이 무주택인지 아닌지 국세청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무주택 확인서 라는 것을 은행에 제출을 해야 그 다음부터 홈택스 서비스에 부은 돈이 잡힙니다.
청약저축 가입만 하시면 안되고요.
은행에 한 번 가셔서 무주택 확인서 라는 것을 은행에 제출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본인이 낸 주택청약저축 금액이 나옵니다.
2. 주택청약저축을 계속 붓다가 지난해 연말에 집을 샀습니다.
그러면 유주택자가 되니까 청약저축을 연말에 공제 못 받게 되는데요.
그래도 작년에 10달 정도는 부었으니 그것만이라도 공제를 해 주면 안되나요.
그런데 이건 규정이 있습니다.
연말 기준으로 유주택자는 그 한 해 동안 부은 주택청약저축에 대한 돈을 공제를 못 받습니다.
굳이 공제 받으실 것을 생각하시면 연말 보다는 1월에 2월에 집을 사시는게 좋습니다.
집이라는 게 그렇게 시기 맞춰서 살 수는 없기도 합니다만.
가끔 유치원 다니다가 3월 달에 초등학교 입학하는 학생의 경우는 유치원비 낸 거 깜빡하고 연말정산 안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챙겨보시면 도움이 될거 같습니다.
3. 월세는 현금영수증을 집주인한테 해 달라고 했더니 안해주던데 방법이 없나요?
월세 뿐만 아니라 현금을 내고 어떤 거래를 했는데 현금영수증을 상대방이 안해주면 굳이 그 분하고 싸우지 마시고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현금영수증을 내가 신청하고 내가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누구랑 어떻게 거래했습니다 라는 것만 올리면 현금영수증을 해줍니다.
다만 월세 낸 것은 직장인의 경우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면 좀더 혜택이 큽니다.
그래서 월세 세액 공제로 신청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월세를 현금으로 내면 세액 공제랑 현금영수증 둘 다 받는 것은 안되거든요.
애써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월세 세액공제는 안되니까 세액공제 되시는 분은 월세 세액공제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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