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할 때 경비 처리는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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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할 때 경비 처리는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자영자가 알아두면 좋을 세금 지식 알아보겠습니다. 


사업할 때 경비처리 어디까지 가능한가요사업할 때 경비처리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사업을 하다보면 사업에 필요한 돈이 있습니다. 

고객들한테 받는 돈이 다 내 이익이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사업에 필요한 돈이 있으니 그 돈 쓰는 것은 경비처리 라고 해서 세금에서 제외해 줍니다. 

그런데 가끔 궁금합니다. 


1. 영수증만 존재하니까 이게 사업을 위해 쓴 돈인지 가족들하고 쓴 돈인지 어찌 알까요?

예를 들면 리조트 가서 놀다 온 비용이 있으면 가족들하고 갔는지 아니면 고객 접대용 세미나로 갔는지 어떻게 알까요.


다분히 사실 판단이 개입되는 사항입니다. 

업무 용도로 썼는지 개인 용도로 썼는지는 세무서도 판단하는데 많이 골머리를 썪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식당 영수증이 있는데 직원들이랑 먹었는지 거래처랑 먹었는지를 판단할 때 주로 보는 것이 주말이나 공휴일에 썼는지 아니면 집 근처에서 썼는지 아니면 회사와 관계없이 저 멀리서 썼느냐 요런 것을 주로 봅니다. 


그리고 영수증이 있는데 지출처가 업무와 관련 없어 보이는 지출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백화점, 병원, 약국, 학원 영수증이 있으면 이런 것들은 업무와 관련 없이 쓴 게 아닐까 물어볼 수 있습니다. 



2. 송금의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학원 영수증이야 답할게 없어 보입니다만 주말에 집 앞에 고객만나서 점심 같이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나는 정말 이거 고객이랑 먹은거다 라고 주장하고 세무서가 가족들이랑 먹은거라고 주장하면 양쪽에서 입증 책임이 누구한테 있을까요. 

세법에서는 송금의 입증 책임이라고 하는데요. 

비용의 입증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손님하고 먹은 증거를 대라는 뜻입니다. 

회사가 내부적으로 회의록이라던지 출장비 정산서를 구비하는 이유도 송금의 입증 책임이 회사에게 있기 때문에 내부 서류를 구비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업무를 하다보면 영수증 대충 관리하고 하는 회사보다는 채계가 잘 잡혀 있는 회사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특히 워크샵 같은 것을 가면 회사들이 현수막 걸어 놓고 단체 사진 찍고 그러는 것도 회사와 관련돼서 갔다온 것을 증거로 남기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송금의 입증 책임을 보완하는 서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비용을 지출하다보면 법인 카드를 쓰면 자동으로 비용 지출이 입증이 되는데 깜빡 잊고 법인 카드를 안가져와서 직원이 개인 카드로 긁고 영수증은 경비 처리가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직원이 출장을 가서 밖에 가서 거래처와 밥을 먹고 숙박을 해결하고 그런 경우를 다 법인카드를 쓰지 않고 개인 카드를 쓴다고 하면 회사로 영수증을 가져와 청구를 해서 정산을 받으면 법인 비용으로 쓸 수 있습니다. 



4. 법인이 아니라 개인 사업자도 개인 사업자의 경우는 법인 카드가 존재하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쓰죠?

개인명의의 아무 신용카드를 써도 사업할 때 쓰는 거라고 영수증 철해 놓으면 그게 경비로 처리가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경우가 은행이나 카드사에서 사업용 카드라고 만드는데 그냥 카드 상품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이름이 사업용 카드일 뿐입니다. 

업용 카드를 개인용으로 썼으면 경비처리가 안되고요. 

개인용 카드를 사업용으로 썼으면 경비처리가 됩니다. 

그냥 다 신용카드 쓰고 나서 영수증만 모아놓고 고객이랑 만나서 썼으니 사업용이라고 분리만 해두면 되겠습니다. 




5. 간이영수증 끊어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철물점 가서 못 샀는데 간이영수증 끊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됩니까?


간이영수증은 이용을 못하게 할 수는 없고요.

3만원 이하라면 간이영수증 받아도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3만원 이상이라면 현금영수증이든지 카드전표라든지 받아야 경비처리 할 수 있습니다. 

직원 둘이 나가서 김밥 사먹고 간이영수증 받아오면  그것도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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