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은 집주인이 마음대로 올릴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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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세 보증금은 집주인이 마음대로 올릴 수 있나요?

전세 만기가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많이 올릴 거 같아서 걱정입니다. 

전세금은 집주인 마음대로 올리 수 있는 건가요?

무슨 대응책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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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은 기본적으로 집주인 마음입니다. 

1억 하던 전세였는데 그 동네 주변이 많이 올라서 2억원으로 올랐으면 집주인도 집 계약하면서 전세금 2배로 2억으로 올려 주세요~ 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마음대로 전세금을 못 올리는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딱 2가지 경우 뿐입니다. 

첫째는 집주인이 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입니다. 

집주인이 계약할 때 이미 주택임대사업자였어야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만기가 됐어도 이전 전세금 대비 최대 5%까지만 올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계약서를 쓰실 때 이미 집주인이 주택임대사업자였어야 합니다. 

계약서 쓸 때는 집주인이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니었는데 계약한 이후에 집주인이 주택임대사업자로 바꾸었으면 전세금을 5% 이상 못올리는 조항은 나한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마음대로 못올리게 하는 두번째 경우는 만기가 되기 한 달 전까지 집주인이 아무 말 없이 넘어간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세금 만기가 3월 1일인데 2월 1일까지 집주인이 세입자한테 계속 사실건지 나갈건지 안 묻고 넘어갔다면 예전 전세금 그대로 조용히 세입자는 2년 더 살 수 있습니다. 

이걸 묵시적갱신이라고 하는데요. 

세입자 입장에서는 참 좋은 제도 입니다. 

전세 만기가 다가오는데 계속 그 집에서 예전 전세금 갖고 살고 싶으시면 전세 만기가 한 달 남을 때 까지는 집주인하고 마주칠 경우를 안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혹시라도 집주인이 깜빡하고 잊고 넘어가면 그러면 이쪽 보호 제도 때문에 전세금을 한 푼도 못 올리니까요. 


정리하면 집주인이 주택임대사업자라면 5%까지만 올리 수 있고요.

만기 날짜 한 달 전까지 집주인이 집 비워주세요~ 라는 말을 안 하면 또 2년을 그대로 전세금을 안올리고 살 수 있습니다. 



2. 그럼 집주인이 주택임대사업자인지 아닌지는 나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것을 거주지 구청에다가 물어보면 알려는 줍니다. 

5% 이상 전세금을 못올리는 주택임대사업자는 아예 계약서 형식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전세 계약을 하실 때 이미 집주인이 주택임대사업자였어야 하는거라서 주택임대사업자였는지 아닌지는 계약할 때 표준계약서 라는 것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나는 아마 보통 계약서 썼던거 같은데~ 하면 집주인이 주택임대사업자는 아닌 겁니다. 

도중에 임대사업자로 신청했을 수도 있는데 혜택은 나한테는 안오고 나 다음으로 들어오는 사람부터 적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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