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 쟁점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 쟁점
삼성 이건희 회장이 차명계좌를 1,000개 넘게 보유하고 비자금 또는 선친으로부터 상속자금 등을 관리했다는 것은 그 동안 검찰 조사로 확인된 사실입니다.
그럼 이 비자금, 차명계좌에 대해서 어떤 처벌을 해야 하느냐 그걸 두고 계속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 등을 둘러싼 복잡한 뉴스들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 쟁점
1. 차명계좌 쟁점 기초 정리
삼성 이건희 회장이 본인 재산을 또는 선친으로부터 물려받았든, 비자금이든 출처는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회사 임직원들 명의로 차명계좌를 만들어서 거기서 분산해서 돈과 주식을 넣고 필요할 때 꺼내 쓰고 하다가 들켰죠.
제일 처음 들킨 건 2007년에 김영철 변호사가 내부고발하면서 상당수가 드러났고요.
최근에는 안들키고 있었던 계좌들 중에 수십개가 이건희 회장과 이재용 부회장 자택 인테리어 공사하는데 인테리어 비용으로 줬다가, 업자의 계좌 추적을 하는 과정에서 적발됐습니다.
이런거 저런거 다 합치면 차명계좌에 들어있던 금액이 주식으로 들어있어 그때마다 평가금액은 약간씩은 다른데요.
4조원에서 많을 때는 6조원 왔다갔다 하는 정도입니다.
사실은 정부는 미리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2011년에 삼성그룹이 차명계좌를 자기 스스로 260개를 국세청에 자진 신고를 했습니다.
그 계좌에서 나온 돈들이 경찰청에서 파악한 인테리어 공사에 들어간 비용이라고 합니다.
국세청은 알고 있었고, 경찰은 모르고 있다가 우연히 시차를 두고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경찰청에서 자진 신고된 계좌라는 것을 알게 되어 국세청을 압수수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확인 대조 작업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2. 차명계과에 금액은 얼마였나요?
처음 차명계좌가 드러난 것은 2007년에 김영철 변호사 당시 삼성그룹의 법무팀장이었죠.
그 분이 내부고발을 하면서 특검의 수사로 진행이 됐는데, 삼성특검이 조사를 하다가 알게 된 것은 차명계좌가 1,000여개가 되고요.
당시에 금융감독원도 동시에 조사를 들어갔었습니다.
삼성특검이랑 금융감독원이 함께 발견한 차명계좌 수가 1,229개 였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 자진신고한 계좌가 260개로, 다 합치면 1,400~1,500개 정도 됩니다.
물론 이게 이건희 회장이 운영해 온 차명계좌 전부냐고 묻는다면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동안 수사당국에 들어온 정보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좌에 돈이 얼마가 들어 있었나 설명을 해보자면요.
2017년 11월에 금융감독원이 삼성특검과 2008년에 금감원과 조사된 차명계좌들이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실태점검조사를 했습니다.
하면서 그 내용을 여당에 보고를 했는데요.
그 자료를 보면은 1,229개 계좌에는 2007년 말 기준으로 2조 천억원 정도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예금이 2,900억원 정도 되고, 주식이 1조 7천억원 있었다고 합니다.
주식은 대부분 삼성화재 및 삼성 SDS 주식이었습니다.
삼성생명 주식은 없었습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는 건데요.
당시 기사에는 2조 천억원이 아니라 4조원 들어있었다고 나왔었습니다.
왜그랬냐면 삼성특검이 수사결과를 발표한게 2008년 4월이었는데 이건희 회장의 차명재산이 4조3천억원이다 라고 발표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자들이 다 차명계좌에 들어 있는 재산으로 이해를 해서 기사를 썼습니다.
근데 사실은 차명계좌에는 2조 천억원이 들어있었고, 나머지 2조 3천억원 정도가 바로 삼성생명 주식이었습니다.
삼성생명 주식은 차명계좌에 들어있지 않고, 주식증서 형태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물 형태로 금고에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국민들 보기에는 그게 다 차명재산이긴 한데, 차명계좌는 아니고 차명보따리 정도에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수 조원의 차명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차명자산 하지 말라는 게 법이고요.
그렇게 돈을 넣고 쓰고 하는 것은 상당수 세금을 피하고자 하는 용도였을 거기 때문에 하다가 적발되면 무슨 처벌을 받아야겠고 처벌규정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처벌을 안 받았다는 지적들이 계속 나오면서 과징금을 메기냐 안메기냐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이건희 회장이 오랫동안 재산을 은닉했었다는 것에 대해 처벌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처벌이 없었다기 보다는 부족했다는 겁니다.
2008년에 삼성특검이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해서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습니다.
판결이 2009년 7월에 있었는데요.
그 때 이건희 회장이 조세포탈 배임 등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았습니다.
몇 달 뒤에 대통령 특별 사면이 되긴 했지만 어쨋거나 차명계좌 운용에 대해서 세금도 추징이 됐고, 형도 살긴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거 말고 더할 게 있었다는 겁니다.
당시에는 징역형을 살지는 않았고 집행유예로 나왔습니다.
감옥에 하루도 살지 않았습니다.
3. 세금에 대해서는 세금을 냈다는 건데 어떤 세금을 냈습니까?
다른 사람 명의에 자기 재산을 숨겨놨잖아요.
근데 본인 명의로 돌리게 되니까 세법상 종합소득세라든가 등을 낸 것입니다.
당시 미납세금이 465억원 정도 되는데 다 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적발된 시점에서 세금의 공소시효 안에 들어있는 금액이 그렇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는 이미 차명계좌를 운용해왔으니 징벌적 과세를 해야 하는게 아니냐.
그리고 과징금을 부과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2009년 재판과정에서는 전혀 나오지 않은 겁니다.
금융실명법에 비실명자산에서 발생한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90%의 세율로 과세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15.4%를 부과하는데 반해서요.
그리고 이건희 회장의 경우 돈이 많으신 분이니 종합과세가 됐을테니 많아 봤자 세율이 40% 됐겠죠.
근데 이것을 90%로 과세해야 된다는 것이고, 지방세 포함하면 95%가 넘어서 차명계좌에서 발생한 금액 전액을 몰수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과세를 당시에 하지 않았습니다.
과징금은 뭐냐면요.
특정 시점에 계좌에 들어 있는 재산의 절반을 몰수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징금이 과세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것입니다.
이런 절차를 당시에는 하지 않았던 게 작년 국감 때 했어하는 게 아니냐 하고 문제제기가 있었고, 왜 하지 않았느냐에 대한 추궁이 있었고요.
그런 주장이 맞는지에 대한 금융실명법 해석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랬다가 2018년 들어서 과세를 하는 게 맞았다고 정리가 됐습니다.
4. 2008년 당시에는 왜 과세를 하지 않았었나요?
당시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과세를 안해도 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금융실명법에 보면 거래자의 실명, 실질명의로 거래를 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거래자가 누구냐 라는 겁니다.
최근까지도 거래자는 계좌명의자라고 이해했던 것입니다.
거래자의 이해가 자금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 계좌명의자였습니다.
차명계좌도 타인의 실명으로 개설된 실명계좌라고 봤던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 실명으로 만들어진 계좌에 돈 넣고 사용하는 건 차명계좌가 맞는데 금융실명제 법에 걸리지는 않는 것입니다.
금융실명제를 지금까지 태권브이 같은 허명으로 계좌를 만들거나, 허락을 받지 않고 다른 이름을 도용했거나에만 문제가 되는 것처럼 이해를 했던 것입니다.
5. 과세 및 과징금을 메기는데 있어 문제점은요?
1993년에 생긴 금융실명제법 이전부터 있었던 27개 계좌 금액에 대해서 50%를 추징해야 하는데요.
보통 은행에서 계좌 기록을 최소 10년까지만 보관하고 있고 그 후부터는 자율인데요.
24년 전에 대한 기록이다 보니까 대부분의 은행들이 폐기를 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27개 계좌는 모두 4개 증권사에서 개설됐는데 너무 오래돼서 모두 폐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감원에서는 증권사에서는 찾을 수 없으니 다른 곳에서 흔적이 있을까 싶어서 예탁결제원 같은 곳을 찾아 보고 있습니다.
설사 찾는다고 해도 부과할 수 있는지도 또 다른 문제기도 합니다.
과징금이 나오면 금융 당국이 이건희 회장한테 얼마 내시오~ 이런 식이 아닙니다.
차명계좌를 개설해 준 금융회사가 그 계좌에서 원천징수를 하는 방식입니다.
이미 떼고 줬어야 합니다.
27개의 증권사 계좌에 돈이 들어 있어야 원천징수를 할 수 있는데 대부분은 폐지가 돼버렸고, 몇 개의 계좌에만 수십만원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융 당국에서는 당시 금액 기준으로 증권회사들이 과징금을 내고 증권회사들이 이건희 회장한테 돈을 받아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징금에 대해서는 은행이 돈을 먼저 내네 마네 하면서 이야기가 오가고 있고요.
차등과세에 대해서는 작년 국감에서 결정이 되어 좀더 빠른 진행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팟캐스트, >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평창 동계올림픽과 5세대 이동통신(5G) (0) | 2018.02.26 |
---|---|
산업은행과 일반은행의 차이점 (0) | 2018.02.26 |
관리비예치금이 뭔가요? (0) | 2018.02.23 |
해외직구할 때 환율 적용은 어떻게 되나요? (0) | 2018.0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