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가기 전 점검할 것들
이사 가기 전 점검할 것들
봄이 오면 이사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요.
이사 오는 사람들도 신경 쓸 부분이 많지만 원래 살던 집에서 이사 나올 때도 꼼꼼하게 챙겨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사와 관련된 궁금증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사 가기 전 점검할 것들
1. 이사 나갈 때 마룻바닥이 상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규를 살펴봤더니 기준이 애매합니다.
자연스럽게 생긴 생활기스는 괜찮다고 합니다.
이를테면 의자를 놔서 자국이 났다면 세입자가 잘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마룻바닥에 의자 놓지 말아야 하는건가요.
의자 놓다보니 생기는 자국은 자연스러운 거냐는 거죠.
이렇게 따지다보면 법원 갈 일이 많아 집니다.
그러다 보니 판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자를 사용하실 때 의자 다리 밑에다가 헝겊으로 된 감싸개를 해놨으면 괜찮지만 관리자의 선량한 의무라는 게 있어서요.
관리자의 의무를 다 하지 않았다고 하면 세입자가 부담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판례에도 태풍 때문에 창문이 깨진 경우가 있었는데요.
태풍에 대비해서 테이프로 붙여놨는데도 창문이 깨진 경우는 집주인이 부담을 해야 합니다.
아무런 준비도 안했다면 반반씩 부담해라 라는 판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원까지 가면 대부분 세입자의 손을 들어 줍니다.
왜냐면 세입자가 망가뜨렸다는 것을 집주인이 다 증명을 해야 합니다.
사진을 미리 찍어두지 않았다면 입증을 하기 쉽지 않습니다.
입증할 의무가 집주인한테 주어지는 경우가 핵심입니다.
2. 이런 것 때문에 매번 법원 갈 수도 없고, 중간에서 심판 봐주는 곳은 없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들이 만들어졌는데요.
일단 서울 시민이라면 서울시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법률구조공단 산하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들어 둬서 전국민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국번 없이 132번으로 전화하셔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합의를 보시면 강제 집행할 수 있는 효력까지 생깁니다.
3. 이사 나가는 날 가끔은 집안 상태를 꼼꼼히 다 살펴보고 뺄 돈 있으면 뺀다고 100만원 빼고 보증금 주는 집주인도 있습니다. 이해는 됩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억울하기도 하고요.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100만원을 부동산에 맡기고 검증을 받으세요.
세입자의 잘못이 인정이 된다고 하면 수리비 영수증을 받아서 부동산으로 가져가서 금액을 제한 나머지 금액을 세입자가 돌려 받을 수 있게끔요.
수리 업체를 세입자가 지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괜히 비싸게 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아니면 돈을 주고 왔는데 정말 억울하다면 추후에 문제를 삼을 수 있습니다.
소송을 가기 전에 132번에 전화하셔서 상담을 받는게 좋습니다.
실제로 200만원을 요구했는데 세입자가 70만원만 낸 사례가 있습니다.
4. 주말에 이사하면 위험하니까 가능하면 평일하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주말에 이사하는 게 왜 위험하나요?
우선변제권 때문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세로 들어갈 때 가장 걱정되는 게 내가 세 들어가는 집주인이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가 못갚으면 그 집이 경매로 넘어가서 보증금 못 받을까봐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대출이 있는지 꼼꼼하게 따져 봅니다.
하지만 저랑 계약하는 그와중에 또 다른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자에게는 우선변제권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선변제권이 생길려면 확정일자, 전입신고, 실거주.
이 3가지 요건을 다 갖춰야 합니다.
보통 전입신고할 때 확정일자도 같이 받잖아요.
주말에 이사하게 되면 주민센터 다 쉬니 월요일에 주민센터 가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 신고를 하면 바로 반영이 되는 게 아니라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결국은 화요일 0시에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 월요일 집주인이 은행가서 대출을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대출은 바로 그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미리 금요일날 전입신고를 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반차를 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니 요즘은 사이트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민원24시, 대법원등기소라는 사이트에서 전입신고, 확정일자 다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정리를 해주면 좋은데 돈 빌려주는 채권자도 생각을 해줘야 한다는 취지로 못 바꾸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잘 벌어지지는 않지만 항상 불안하기는 합니다.
금요일날 전입신고해도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토요일날 이사를 한 게 CCTV를 보면 다 나오잖습니까.
그래서 쉽지 않다는 말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특약에 넣어두는 게 가장 좋다고 합니다.
세입자 확정일자 전입신고 받기 전에 담보 물건으로 설정하지 말아라, 그러면 계약 취소한다 라고 써두는게 좋다고 합니다.
'팟캐스트, >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8.2부동산 대책 이후 시장의 움직임 (0) | 2018.03.07 |
---|---|
시진핑 장기집권 프로젝트, 중국-한국 경제 영향? (0) | 2018.03.06 |
평창동계올림픽, 흑자올림픽 맞나요 (0) | 2018.03.01 |
국가부채는 없어지지 않나요? (0) | 2018.0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