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면적, 아파트 관통도로에 대한 궁금증
아파트 면적, 아파트 관통도로에 대한 궁금증
아파트와 관련한 질문 한 두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면적, 관통도로에 대한 궁금증
1. 동네 아파트를 관통하는 도로가 있는데, 도로는 아파트 주민 땅인가요, 나라 땅인가요?
가끔 아파트 중간을 가로지는 도로인데 아파트 주민들 말고 일반 시민들도 차로 지나갈 수 있고, 또 지나가야 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이런 도로는 아파트를 재건축할 때 예전에는 이 도로가 아파트 안이었지만 여기쯤 도로를 내면 좋겠다, 내야겠다는 부분이 있으면 그 때 그렇게 판단하고 만든 통과 도로입니다.
통과도로는 아파트 주민들의 땅인데 외부로 공개한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 아파트가 재건축이 되면서 다른 인센티브를 받으면서 지자체에 기부한 도로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로가 누구 소유인지는 통과하는 도로니까 누구 꺼다~ 가 아니라 도로등기부등본을 떼어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은 통과도로의 경우라도 주민들 땅인 경우가 있고, 나라 땅인 경우도 있습니다.
2. 아파트 가격의 기준이 되는 면적은 분양 면적인가 전용면적인가요?
쉽게 말하면 친구한테 너 사는 아파트 몇 평인지 물으면 친구는 33평이고 전용 면적은 25평이라고 답을 합니다. 그런데 그 동네 시세가 평당 1,000만 원이라면 33평 아파트니까 3억 3,000만 원인지, 아니면 전용 면적이 25평이라고 했으니 2억 5,000만 원일까요?
정답은 전용 면적이 아닌 분양 면적인 33평에 평당 가격을 곱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친구네 아파트 3억 3,000만 원쯤 한다는 뜻입니다.
그게 어디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관행적으로 그렇게 부릅니다. 아파트는 분양면적, 공용면적, 계약면적, 전용면적 많잖아요. 그런데 아파트의 가격과 관련해서는 우리는 분양면적 기준으로 부른다가 관행이라서 이유를 따질 것은 아니고요. 관행적으로 그렇게 알아 두시면 되겠습니다.
친절한 경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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