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할 때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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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할 때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하나요?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아르바이트생에 대해서 4대보험을 어떻게 주는 게 맞는지 헷갈립니다. 한 번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할 때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하나요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할 때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하나요


1. 아르바이트생의 4대보험?

어렵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법에는 1인 기업은 사장이자 직원이니까 4대보험 가입을 안해도 됩니다. 그러나 사장 말고 추가로 직원이 1명이라도 있으면 그 직원이 한 달에 60시간 이상 일하는 직원이 있으면요. 그 직원이 인턴이던 아르바이트생이던 정규직이던 신분에 상관없이 무조건 4대보험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창고 정리와 같이 한 달 미만으로 짧게 일하고 다시는 안나올 직원이거나 아니면 회사에 가끔씩 띄엄띄엄 나오기는 하는데 매일 나오는게 아니라 특별한 일 있을 때만 불규칙하게 나오는 그런 비상근 근로자의 경우에는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은 안내도 되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그 밖에 경우에 한 달 이상 매일 그 회사로 출근하는 모든 직원은 계약직이건 인턴이건 모두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심지어는 아르바이트하는 대학생도 한 달에 60시간 일을 했으면 거기서 4대 보험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2. 7월부터 법이 바뀝니다.

거기에다 올 해 7월 부터는 60시간 미만 일하더라도 산재보험 만큼은 꼭 가입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정리해보면 단 한순간이라도 아르바이트든 인턴이든 고용을 하셔야 하는 사장님들은 무조건 산재보험 하나는 꼭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그 직원이 월 60이상 일하던 60시간보다 적게 일하던 산재보험 만큼은 꼭 가입한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산재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4대보험은 그 직원이 한 달에 60시간 이상 일하지만 않으면 안 하셔도 되는데 산재보험은 꼭 가입을 하는 걸로 7월 부터 법이 바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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