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할 때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하나요?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할 때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하나요?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아르바이트생에 대해서 4대보험을 어떻게 주는 게 맞는지 헷갈립니다. 한 번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할 때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하나요
1. 아르바이트생의 4대보험?
어렵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법에는 1인 기업은 사장이자 직원이니까 4대보험 가입을 안해도 됩니다. 그러나 사장 말고 추가로 직원이 1명이라도 있으면 그 직원이 한 달에 60시간 이상 일하는 직원이 있으면요. 그 직원이 인턴이던 아르바이트생이던 정규직이던 신분에 상관없이 무조건 4대보험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창고 정리와 같이 한 달 미만으로 짧게 일하고 다시는 안나올 직원이거나 아니면 회사에 가끔씩 띄엄띄엄 나오기는 하는데 매일 나오는게 아니라 특별한 일 있을 때만 불규칙하게 나오는 그런 비상근 근로자의 경우에는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은 안내도 되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그 밖에 경우에 한 달 이상 매일 그 회사로 출근하는 모든 직원은 계약직이건 인턴이건 모두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심지어는 아르바이트하는 대학생도 한 달에 60시간 일을 했으면 거기서 4대 보험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2. 7월부터 법이 바뀝니다.
거기에다 올 해 7월 부터는 60시간 미만 일하더라도 산재보험 만큼은 꼭 가입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정리해보면 단 한순간이라도 아르바이트든 인턴이든 고용을 하셔야 하는 사장님들은 무조건 산재보험 하나는 꼭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그 직원이 월 60이상 일하던 60시간보다 적게 일하던 산재보험 만큼은 꼭 가입한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산재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4대보험은 그 직원이 한 달에 60시간 이상 일하지만 않으면 안 하셔도 되는데 산재보험은 꼭 가입을 하는 걸로 7월 부터 법이 바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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