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결제로 10% 할인, 카드결제로 소득공제 중 어느 혜택이 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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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결제로 10% 할인, 카드결제로 소득공제 중 어느 혜택이 큰가요?


애들 학원비를 결제하려고 하니까 학원 원장님이 현금으로 내면 30만 원이고, 카드로 긁으면 33만 원이예요~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현금영수증은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현금으로 내고 10% 할인을 받을까 카드로 긁어서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까 고민이 되던데 정답이 뭔가요?


1. 원칙적으로는 카드로 내셔야 합니다!

정말 난처한 질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장사하시는 분이 손님이 카드 긁을 때와 현금으로 낼 때 가격을 서로 차별하면 안되게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원 원장님이 카드는 얼마고, 현금을 얼마라고 하는 그 자체가 불법입니다. 



그런데 이 원장님 뿐만 아니라 현실에서는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왜냐면 학원 원장님 입장에서는 카드로 받으면 학원비 받은게 세무서에 통지가 되니까 학원비에 해당하는 10%의 부가세를 내야 합니다. 게다가 소득세까지 추가로 더 내야 해서 원장님이나 사장님 입장에서는 10% 이상 돈이 더 나갑니다. 그래서 차라리 10% 깍아 줄테니 현금으로 내세요~ 하는 겁니다. 


이건 너랑 나랑 국세청 속이고 세금 나눠 갖자는 뜻이라서 원칙적인 답을 드리자면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카드로 33만 원 내세요~ 라고 해야 합니다. 


2. 그러나 사실은..

그런 이야기는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3만 원이 어디 작은 돈입니까. 그래서 3만 원 정도 아낄 수 있으면 현금으로 내고 싶은데, 이러면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는 덜 되니까 그게 고민이라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에서 카드 긁은 것 때문에 세금이 도대체 얼마나 아껴지나를 계산해보면 이게 사람마다 다릅니다. 돈 많이 버는 분은 카드 긁은 금액의 10% 정도, 돈을 적게 버시는 분은 소득세율이 낮기 때문에 카드 긁은 금액의 2~3% 정도를 연말정산에서 세금 혜택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카드 긁은 금액을 다 해주는 게 아니라 비율이 있어서 10% 할인을 해주면 현금으로 내는 것이 싼 것은 맞습니다. 그래도 이러면 안되는 거니까요. 난처한 질문입니다. 



친절한 경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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