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 수당은 왜 주52시간 근무제에 포함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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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 수당은 왜 주52시간 근무제에 포함이 안되나요?


연구소와 공장이 같이 있는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요. 밤에 직원들이 당직 근무를 합니다. 근데 밤에 당직 근무하는 것은 근로시간에 포함도 안되고 당직비 라고 회사에서 주기는 합니다만 택시비 수준입니다. 회사에서 당직 서라고 해서 밤에 남아 있는데, 당직 수당도 최저임금에도 못미치게 주고, 그렇게 일한 시간은 주당 52시간 근무에도 포함이 안된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여러가지 근로기준법이 바뀌면서 여러가지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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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야간 당직은 근로시간에 포함도 안되고, 당직 수당도 회사 마음대로 줘도 되나요?

그래도 됩니다. 거기까지는 회사가 잘못한 게 아닙니다. 당직은 그 시간에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얘기만 하고 가끔 오는 전화나 받고, 아무 일 없는지 검사만 하는 단순한 일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 일은 근로로 간주하지도 않고, 또 근로가 아니니까 당직 수당도 최저임금보다 적게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회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직원을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하라고 채용을 했으면 그 직원은 프로그래밍 하는 시간만 근로시간이지 밤에 당직 서면서 그냥 대기하고 있는 것은 근로가 아니다 라고 보는 겁니다. 


물론 당직 서라고 해놓고 당직 업무 하면서 프로그래밍도 같이 하라고 한다면 그건 정식 근로가 되지만 그냥 대기하면서 회사에 별일 없는지 걸려오는 전화만 받는 것은 근로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당직 수당도 회사 마음대로 정할 수 있습니다. 



2. 취업규칙에 명시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회사 마음대로 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근로 규정이 취업규칙이라는 곳에 적혀 있는데요. 그것도 근로자 대표하고 합의를 하기는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전에 그렇게 합의가 된 회사에 우리가 보통 입사하기 때문에 그 취업규칙을 그냥 따르던가 아니면 입사하지 말든가 둘 중에 하나여야지. 직원이 새로 들어올 때마다 회사 규칙을 바꾸는 것은 어려우니까요. 


현실적으로는 개인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금쪽같은 시간을 회사에 쏟는 건데 회사에서는 정당한 근로라고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야간 당직을 안하렵니다~ 평상시 근로만 하고 야간 당직에서 저는 빼주세요~ 하는 것은 또 안되는 겁니다. 


부당하게 들리실수도 있는데요. 부당하다 생각되면 근로자 대표와 회사가 만나서 취업규칙을 바꿔야 하는 그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당직근무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제 포함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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