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지켜주는 제도, 전세보증금 우선변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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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지켜주는 제도, 전세보증금 우선변제제도


집값이 내려가면서 전세금 떼이는 세입자들이 늘었다고 하는데요. 선순위가 아니더라도 가난한 서민들 전세금 얼마까지는 지켜주는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보증금 우선변제제도전세보증금 우선변제제도


전세보증금 제도

우리가 보통 전세 들어가면 확정일자 받죠. 전세등기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전세확정일자 받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경매 넘어가면 이제는 우리 다 선순위 따져보고 들어가지만 만약에 집이 경매 넘어가면 선순위를 따지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세입자가 후순위이면 꼼짝없이 전세보증금 날립니다. 


그런데 세들어 사는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도 무조건 보호 받을 수 있는 전세보증제도가 있습니다. 소액전세보증금 우선변제제도 입니다. 서민들이 아주 싼 전세로 들어가 있으면 어떤 저당권보다 우선해서 보호해줍니다. 집주인이 세입자보다 우선하여 다른 은행에서 돈 많이 빌려 썼다 하더라도 내 전셋돈의 얼마까지는 법원이 돌려줍니다. 


얼마까지 보장해주나요?

물론 알고 신청해야 합니다. 모르면 안 해줍니다. 조건은 서울의 경우 보증금 1억 원 이하의 전세여야 합니다. 1억 원 이상의 전세라면 이 제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억 원 이하라면 3,300만 원까지 순위 상관없이 무조건 돌려 줍니다. 


이번 달 부터 높였는데요. 서울의 경우 전세보증금이 1억에서 1억 1천만 원. 3,700만 원까지는 무조건 돌려줍니다. 예를들어 서울에서 전세 1억 500만 원 보증금에 살고 있는데 경매가 넘어 갔다면 3,700만 원까지는 무조건 보장해주는 겁니다. 전세보증금 우선변제제도 입니다. 


순위를 따져보지 않고 전세에 들어간 서민들이 거리로 내몰리지 않게 정말 최소한의 돈이라도 되돌려주자 그런 취지입니다. 


지역 마다 차이 있나요?

수도권은 1억 원 이하 그 중 2,700만 원 이하까지는 무조건 돌려주고요. 광역시의 경우 6,000만 원 보증금 이하 그 중 2,000만 원까지는 돌려줍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가 있어요. 이 집은 전세 원래 8,000만 원 해야 하는데 굉장히 저렴하게 나왔습니다. 여러가지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이죠. 집주인이 돈을 너무 많이 빌려 썼어요. 누가봐도 위험한데 이 우선변제제도가 있으니까 3,000만 원까지는 보장을 해주니까 들어가야겠다고 한다면. 이런 경우에는 판례를 보면 법원이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도는 선의의 피해자만 보장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중개사 분들과 상담하시면 좋겠습니다.


똑똑한 경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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