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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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기준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자영업자 대책 중에 영세자영업자 기준을 바꾸는 내용이 있더군요. 자영업자 중에 영세자영업자, 간이자영업자, 일반자영업자 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차이점을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자영업자 영세자영업자 기준일반자영업자 영세자영업자 기준


자영업자 연매출 기준

자영업을 처음 시작하시면 초기에는 영업이 작게 시작해서 점점 매출이 늘어날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사업이 커지다보면 넘어야 하는 작은 산, 정류장이 2개 있습니다. 


영세사업자

하나는 연매출 2,400만 원이고요. 또하나는 연매출 4,800만 원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정류장입니다. 처음에는 자영업 시작해도 연매출이 적으면 세금을 한 푼도 안내도 됩니다. 이때를 영세사업자라고 합니다. 


간이과세자

매출이 2,400만 원이 넘으면 그 때부터 세금을 조금씩 내셔야 합니다. 그때도 그렇게 신경쓰실 거 없고, 그냥 이만큼 내세요~ 하면서 고지서 날라오면 세금 내면 됩니다. 이것을 간이과세자 라고 합니다. 


일반과세자

문제는 연매출이 4,800만 원이 넘으면 본게임인데요. 이 때부터는 이름도 간이과세자가 아니라 일반과세자로 바뀌고 세금도 알아서 다 신고하셔야 합니다. 누가 세금계산서 떼주세요~ 하면 그게 뭔가요? 이러시면 안되고 세금계산서도 떼어 주셔야 합니다. 또 사업에 필요하신 물건 살 때는 돈 주고 사오는 게 아니라 세금계산서 꼭 받으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도 해야 하고요. 일반과세자가 되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다만 세탁소 같은 경우에는 신용카드를 잘 안받는 이유가 이렇게 해서 매출이 4,800만 원 넘어가기 시작하면 일반과세자로 넘어가게 되면 부담되니까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매출이 4,800만 원 넘어가면 세무사를 한 번 찾아가셔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달라고 상담을 받는 게 좋습니다. 


영세사업자 기준 변경

이번에 정부 대책은 앞서 말씀드린 연매출 2,400만 원 이하는 세금에 신경 안써도 되는 영세사업자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기준을 3,000만 원으로 올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2,400만 원과 4,800만 원 두 군데가 정류장이었는데요. 앞으로는 3,000만 원과 4,800만 원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친절한 경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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