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깡통주택 속출, 전세금 안전하게 지키는 법
지방 깡통주택 속출, 전세금 안전하게 지키는 법
세입자들이 알아서 챙겨야 하는 전세금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깡통전세가 돼서 전세금을 못돌려 받을 지도 모르는다는 그런 상황이 여기저기서 벌어지고 있다고 들립니다.
전세금 안전하게 지키는 법
깡통전세는 무엇인가요?
집주인의 부채에는 근저당과 전세보증금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집주인의 부채가 전세 가격보다 낮아질 경우 전세 만기가 됐을 경우 늦게 받거나 떼일 염려가 있는 전세를 말합니다.
대게는 집값이 다 합치면 5억 원이면, 전세금과 집주인 대출금 다 합쳐서 어느 정도 이상이면 불안하다 라고 하는 수치가 있나요?
주택 가격 변동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80% 비아파트의 경우에는 70%로 봅니다. 이게 또 지방과 수도권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심사숙고를 해야 합니다.
집값은 3억 원으로 떨어졌지만 전세금이랑 다 합쳐도 4억 원이 넘는 그런 극단적인 경우라도 집주인이 여유가 있어 돌려 주겠습니다~ 하면 받을 수 있는거고요. 그러나 그게 전재산인 경우라면 못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전세 들어갈 때 집값과 등본도 보지만 집주인 직업이 뭔지도 봐야 한다고 합니다.
전세금반환보증이라는 게 있어서 혹시라도 그런 상황이 생겨도 안심할 수 있는 금융 상품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전세금반환보증입니다. 세입자가 보증료를 내면서 만기에 만약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보증 회사에서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해주는 것입니다.
전세 계약할 때 말고 중간에도 가입할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세입자가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 즉 전입신고, 확정일자, 실거주한 날로부터 전세만기 1/2까지. 예를 들어 2년 만기면 1년전까지는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예외 지역으로 분양 관리 지역이라고 있습니다. 미분양이 많은 지역인데요. 여기는 만기 6개월 전까지도 가능합니다.
집주인 동의가 필요한가요?
아닙니다. 동의는 불필요합니다. 단, 세입자가 여러 명 있는 다가구 주택의 경우 보증보험 회사에서 선순위 세입자의 전입세대 열람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 것은 임대인만 뗄 수 있기 때문에 다가구주택에서는 사실상 집주인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다가구주택의 경우 여러 가구가 한 집에 사는 것이니까 나 말고 다른 세입자도 있을텐데요. 그 세입자가 보증금 얼마 내고 들어왔는지도 확인 해야 그게 설사 집주인이 받은 대출금이랑 똑같은 뜻입니다.
집주인이 은행 대출 얼마 받았는지는 등기부등본 떼어 보면 나오는데요. 나보다 일찍 들어온 나랑 비슷한 처지의 세입자가 보증금 얼마 내고 들어왔는지는 어디 문서에 확인할 수 있는 건 없나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집주인이 협조를 해줘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입세대열람 이라는 문서입니다. 전입신고를 한 세입자는 문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계약할 때는 전입신고를 할 수가 없잖아요. 계약 전에 판단해야 하니까요.
보증료는 많이 안비싸나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0.128%, 1억 원이면 1년에 12만 8천 원 정도 됩니다. 2년 계약하면 그 2배가 되는 것이고요. 비아파트의 경우 0.15% 정도됩니다. 보통 2년 계약하니까 1억 당 30만 원 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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