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쿠폰의 유효기간 지나도 버리지 마세요
모바일쿠폰의 유효기간 지나도 버리지 마세요
요즘은 모바일 선물이 유행인데요. 그런데 받고 나서 바로 쓰면 다행인데, 깜빡하고 뒤늦게 발견한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요즘은 이런 모바일쿠폰이 있어서 어떤 날 선물 안하기가 참 애매합니다. 꼬박꼬박 챙기게 되지요. 옛날에는 만나기 힘드니 말로만 축하해요~ 라고만 할 수 있었는데요. 요즘은 메신저로 쉽게 선물할 수 있으니 오히려 세상이 나빠지고 있다는 생각도 드네요(^^?)
어쨋든 이렇게 받아둔 선물을 유효기간 안에 못쓰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버리시면 절대 안됩니다. 지난 모바일 선물도 다시봅시다. 모바일 메신저로 주고 받는 선물에는 2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만 원, 2만 원 이렇게 금액이 적혀 있는 것도 있고요. 그런 것들은 유효기간이 1년입니다. 그리고 커피나 햄버거처럼 물품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유효기간이 3개월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유효기간은 발행한 업체에서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그 위에 법에서는 소멸시효라는 것을 두었습니다. 이 소멸시효가 5년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유효기간이 지나도 5년까지는 모바일 상품의 수명이 붙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업체에서 정한 시효가 지나고, 법에서 지난 5년 시효가 안지났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모바일 쿠폰을 가지고 가서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발행한 업체에서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 원짜리 쿠폰이라면 만 원을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사업비 떼는 차원에서 9,000원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환불 버튼 누르시고 계좌정보만 넣으면 바로 입금이 됩니다.
만 원 어치 커피를 사먹을 수 있는 쿠폰을 받았는데, 먹을 거를 골라도 8,000원이라면 2,000원은 남는 것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남는 금액은 현금으로 주세요~ 해도 되나요?
당연히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잘 몰라서 안됩니다~ 라고 가게에서 하면 그냥 돌아오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만 잔액이 얼마 남았을 때 현금으로 돌려줘라~ 라는 가이드라인은 정해져 있습니다. 우선 상품권 금액이 만 원을 넘어간다 라면 60% 이상은 써야 거슬러 받을 수 있습니다. 2만 원 짜리라고 한다면 12,000원은 써야 8,000원을 거슬러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품권 금액이 만 원 이하라면 80% 이상은 써야 잔액이 환불 가능합니다. 5,000원 이라면 4,000원 이상은 써야 합니다.
60%, 80%는 누가 정했나요?
이런 퍼센티지를 정해놓지 않으면 물건을 하나도 안사도 현금으로 다 돌려받는 속칭 상품권깡이라는 검은돈을 조성할 계기가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얼마가 남았든 현금으로 환불을 못 받게 해야지 라며 따질 수 있는데 소비자 편의도 고려해야해서 60%, 80%로 정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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