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 주택수 계산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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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주택에 과세할 땐 주택수를 몇 채로 보나요?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이 하나 있는데요. 보유세 낼 때하고 양도세 낼 때 하고 주택 숫자 계산하는 법이 다른가요?


1. 보유세는 반씩, 양도세는 합쳐서

부부 공동명의로 집을 가지고 계시면 보유세 내려고 계산할 때는 남편의 지분이 1/2 이긴 하지만 집이 한 채 있는 걸로 보고요. 아내도 지분이 1/2 이지만 집이 한 채 있는 걸로 보고 각각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억 원 짜리 집을 부부가 공동으로 가지고 있다면 남편도 3억 짜리 집이 한 채, 아내도 3억 짜리 집이 한 채 있는 걸로 보고 재산세 고지서가 나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집을 팔 때는 부부가 한 몸인 것으로 간주하고 그 부부가 집을 몇 채 가지고 있느냐로 계산해서 1주택자인지 다주택자인지 구분합니다. 


부부 공동명의 주택 과세할 땐 주택 수를 몇 채로 보나요부부 공동명의 주택 과세할 땐 주택 수를 몇 채로 보나요



그래서 위에 예로 든 경우처럼 부부가 공동명의로 집을 반반씩 가지고 있는 경우는 양도세 계산할 때는 부부가 한 몸인 것으로 계산되니까 그 부부는 집을 한 채 가지고 있는 1주택자이고요.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남편이나 아내가 어디서 상속이나 받은 지분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 때는 2주택자가 되는 거고, 가끔은 노부부님 모시다가 그 노부부님 명의로 되어 있는 다른 집이 있으면 다주택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집을 사시거나 파실 때는 평소에야 세무사님 만나실 일이 없을텐데 집을 거래하실 때는 꼭 세무사하고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2. 세입자인데 계약기간보다 먼저 나가면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 구하는 복비도 먼저 나가나는 세입자가 내고 나가야 하는건가요?

이것은 내셔야 합니다. 세입자가 중간에 나가는 것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집주인이 허락해야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먼저 나가달라고 부탁하는 경우에도 세입자가 꼭 동의를 해야 하는 것이고요. 


이게 계약을 깨는 행위니까 두 당사자가 꼭 동의를 해야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집주인이 나는 당신이 여기서 꼭 2년 채우고 나가길 원한다~ 안된다~ 이러면 절대로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짐이야 빼고 나갈 수 있는데 보증금도 못 돌려받고, 월세와 관리비도 혹시 있으면 계속 물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계약기간보다 먼저 나가는데 집주인이 계약수수로를 내세요 한다면 집주인은 싫다고 하겠죠. 집주인이 왜 수수료까지 물면서 세입자가 먼저 나가는데 동의를 해야 하나요. 그래서 가끔 판결에서 중개수수료를 집주인에게 물라고 나오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중개수수료를 집주인이 물게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친절한 경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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