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 금융소득에도 건강보험료 부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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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소득, 금융소득에도 건강보험료 부과 추진


우리나라에는 건강보험 제도 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 그때 돈 걷어서 그때 그때 필요하신 분들한테 치료비 지원해주는 1년 짜리로 돌아가는 제도입니다. 

그 동안에는 흑자가 이어지고 있어서 남는 돈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매년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을 계산해보면 적자 라고 합니다. 

그러면 쌓여 있는 돈이 모두 사라지고 나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걱정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1. 점점 고갈되는 건강보험

지금 현재 지난해까지 누적된 건강보험료 적립금은 20조 원 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연간으로 봤을 때 적자가 나고 있고요. 앞으로는 이게 더 우려되는 부분이 정부가 건강보험의 보장성은 더 강화하는 추세로 개선해 나가고 있고,

거기다가 인구의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앞으로 더더욱 혜택을 받아야 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그에 따라 금액도 커질수밖에 없습니다. 


병원에 가셔야 할 분은 점점 늘어나는데 보험료 내는 분들은 줄어들어 수급이 잘 안되다 보니 그것만 가지고는 건강보험료 제도가 흔들흔들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보장성 보험도 강화하다보니 돈이 더 들겠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어제 공청회를 열고, 국민건강보험 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기존에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보장성 강화 목표 및 방향성은 차질 없이 이어나가겠다. 그러면서도 재정 고갈에 대한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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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안은 무엇일까요?

일단은 부과 기반을 확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에 건강보험료를 받지 않았던 분들한테 건강보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쉬운 것이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분들은 기존에는 년 2,000만 원 이하의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득으로 잡히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피부양자로 혜택을 받았다면 앞으로는 세금을 내게 되면서 지역가입자로 가입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분들에 대한 건보료 수입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 정부에서는 주택임대 소득 뿐만 아니라 금융소득에 대해서도 연 2,000만 원 이하인 분들은 현재는 분리과세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분리과세가 되고 있는 분들에게도 건보료 부과 기준과 방법을 논의해서 앞으로는 부과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보험료가 더 늘어날 것입니다. 


피부양자의 자격도, 현재는 종합소득 3,400만 원 이하면 주어지는데 그 기준도 낮춰서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분들의 숫자를 줄이겠다는 방침입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부유하지 않으면 자식들 중에 한 명이 월급 받는 정규직이면 거기에 포함돼서 온가족이 혜택을 받고 있는 부분을 건드러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다보니 아무래도 전체적인 건강보험료 지출이 커질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국민들한테 걷어서 쓰면 다행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자르게 되면 정부 재정에서도 지원이 되야겠습니다. 

일정 부분 국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규모를 더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또한 제도에 낭비적인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노인외래정액제도 라는 것이 있습니다. 65세 이상인 경우에 외래 진료를 받았을 경우 일정 부분 이상의 금액을 내지 않도록 하는 제도 입니다. 

그 기준이 되는 나이를 65세에서 70세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합니다. 



고령화는 이제부터 시작인데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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